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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가짜뉴스에 기반한
가짜 노선도가 퍼지기 시작하면
막기 어렵습니다.
내일 아침이라도 단체로 가서 국토부에 항의하고
기자 검증단이 이 노선도가 아닌
7일날 보여주었던 진짜 노선도가 기사로 나가게 해야합니다.
시민언론 민들레 기사를 보십시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4
그리고 빨간아재 유튭 내용도 공유합니다.
가짜뉴스 뿌리는 저런 언론들 막는 입법이 빨리 통과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가짜뉴스 임에도 조선일보에 나왔었다는 것 만으로 팩트로 둔갑되어서 패널들과 의원들이 쓰더라구요
확실한 가짜뉴스는 진짜로 쎄게 처벌해야 합니다.
‘천공이 왜 양평에서 나와…?’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3.07.12>
거니로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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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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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뿌리는 저런 언론들 막는 입법이 빨리 통과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가짜뉴스 임에도 조선일보에 나왔었다는 것 만으로 팩트로 둔갑되어서 패널들과 의원들이 쓰더라구요
확실한 가짜뉴스는 진짜로 쎄게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