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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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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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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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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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ㅎㅎ 어떤게 든든할까요?
ㅋㅋ 낚시질 그만해요
제가 보기엔 이낙연 지지자도 아닌것같은데
갈라치기 하는건가요?
@못살겠다바꿔보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낙연동지회 맞아요 ㅋㅋ
@못살겠다바꿔보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전 여니님 지지자인데요? 왜 닉때문에? 5,6년전 부터 써오던 막산 점낙지 퇴출 의미인데 오해하셨네~ ㅋㅋ
@못살겠다바꿔보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곰/ 아닌데요? 낙연동지회라고 있나보죠? 함부로 말하지마세요~ ^^
국힘에 든든하다 이거지
민주당사 압색당할때 어디 계셨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