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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쓸 때 좌우로 움직이며 글을 쓰기가 불편하네요.
문장을 쓰다가 왼 쪽 글자를 보고 싶을 때 핸폰은 손으로 밀면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서 불편합니다.
화면도 전체가 안 보이고 글을 길게 쓰면 한 눈에 안 들어 오는게
지난번 글쓰기란이 더 쓰기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글쓰기 창처럼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SNS 사용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편하게 디자인 된듯 합니다. 더많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관리자님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만남이 뭐 이슈라고 알고 싶지도 않아 당대가 당원 만나는 것이 뭘 그리 큰 일이라고 관심 읍따
냉정함과 흥분, 당,지도부의 역할은!
자유게시판에 쓴 글이 보이지 않는 이유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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