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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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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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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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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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예능 고령화를 넘어서 탑골공원화 됨 심각함
@문양김윤일체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효리 엄정화 김완선이 이런 헌정방식의 예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역에서 연차낮은 가수들, 연차같거나 높은 가수들과 함께 차트에서 경쟁해야하는데.. 돌이켜보면 2000년대 대중음악산업이 분명 의미가 있었지만 일부가수들이 공연,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죠.. 무대는 많은데..
댄스가수 유랑단 이들이 현역에서 계속 차트경쟁 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