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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때 이낙연 끌고와서
법카 사과시킨것 때문에 대선 망쳐놓고...
어디 또 이재명과 이낙연을 엮으려 하냐...
비대위때도 집단지도체제니
이재명이 유력해지니 힘빼려고 쿠데타 일으킨 주제에...
불출마할거면 조용히 나가시든지 당장 꺼져
뭐라고 했나요
@그린숲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재명과 협력할 사이라고 ㄱ소리를 시전했어요
이제 알죠 우상호가 우나이브 ( 아닌척 하는 수박)이라는걸요 , 더이상 불출마 선언하시고 아봤으면 좋겠어요
당커뮤에 무지성으로 당대표 욕하는 놈들이 정상이냐
우리 지난 대선때 누구 찍었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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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뭐라고 했나요
@그린숲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재명과 협력할 사이라고 ㄱ소리를 시전했어요
이제 알죠 우상호가 우나이브 ( 아닌척 하는 수박)이라는걸요 , 더이상 불출마 선언하시고 아봤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