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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행위자들의 글을 방치한게
그럼 당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신고를 해도
이상한 글들은 도배가 되고
제대로 처리되는게 없었다는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게시판 관리자가 아무래도 그대로인것 같네요?
이러면 똑같은 상황 반복되는건데
그걸 당원들이 두고보지는 않을겁니다.
제대로 처리해달라 지속적으로 요구할겁니다.
당직자가 일을 편파적으로 하는듯 넘 투명하게
진짜 당대표에 대한 별칭 허위사실유포 도배하니 안가지 그걸 모를까요
당직자분들 일많아져셔 빡치신거 같은데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팀임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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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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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가 일을 편파적으로 하는듯 넘 투명하게
진짜 당대표에 대한 별칭 허위사실유포 도배하니 안가지 그걸 모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