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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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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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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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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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낙연이 처럼 엄중병 신중병 역풍병 없어서 나는 좋다
음험한인물은싫다 늙어서 더싫다 개혁의지없이
권력만 갖고자하는 인간은 민주당에서 손절
ㅇㄱ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음 ㅋㅋㅋㅋㅋ
ㄹㅇ ㅋㅋㅋㅋㅋ
ㅎㅎ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들 종특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