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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글 밑에 좋아요, 최고예요, 슬퍼요, 별로예요 가 있는데
좋아요 보다 최고예요가 더 좋은거 아닌가요?
그런데 최고예요는 카운트가 안됨 ㅋㅋ
좋아요와 최고예요 중복 선택도 안됨 ㅋㅋ
결국 좋아요가 최고예요보다 더 좋은건가요?
ㅋㅋ 재밌어요 나 웃겨요 가 낫겠네요ㅋㅋ
최고예요와 좋아요가 비슷한 성격이라 최고예요를 없애는게 좋을듯.
주블리님 광고 하시는것 같은데....일단 추천 합니다.
@토착왜구박멸님에게 보내는 댓글
헉 센스쟁이 ㅋㅋ
홍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헛 ㅇㅅㅇ!!! 여러분 우리 혁명합시당
관리자 실명제하고 문의, 불편사항 직통번호 올려주세요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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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ㅋㅋ 재밌어요 나 웃겨요 가 낫겠네요ㅋㅋ
최고예요와 좋아요가 비슷한 성격이라 최고예요를 없애는게 좋을듯.
주블리님 광고 하시는것 같은데....일단 추천 합니다.
@토착왜구박멸님에게 보내는 댓글
헉 센스쟁이 ㅋㅋ
홍보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