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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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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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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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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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국힘이란 말조차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렬이라 부르지 않고 서결이라 부르듯, 구킴이라 부르지 않고 구김으로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팩트는 김명신의 땅이라는 문제가 최종 관건인데, 자꾸 사업 자체의 타당성과 누구 탓을 따지고 있는 꼴이 어불성설이지요. 원안대로 가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국책은 속수무책으로 타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