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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올라오는 글들 보면 이낙연과 관련된
저격글은 삭제시키고 있는거같은데
당대표 저격글은 삭제 안시키는건 이유가 뭐죠?
게시판 관리 당직자가 하나요?
멸칭과 욕을 쓰지 않으면 당대표 조롱하는 글은
삭제 대상이 아닌가요?
이전 당게에서도 분탕치고 당대표 조롱글 올리던
눈익들 그대로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
게시판 관리자 눈에는 그게 안보이나요?
진짜 황당하네
당원77.7프로가 선출한 대표를 확인되지않은 이유로 비난한다면 게시판사용을 금 해야합니다.
@유심인님에게 보내는 댓글
돈봉투의 힘
개혁팔이
가칭 명박회동후.....
관리자님 게시글 관련 확인 부탁 합니다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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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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