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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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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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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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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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저는 이낙연 지지자 글썻는데 삭제 당했어요ㅡㄷ
대표님 조롱하는 글 인기글에 올라가있는건 그대로네요..
당직자가 그들과 같은 편인게 맞나싶네요
여기 똥파리들도 있기 때문에 신고 누르면 글이 삭제 될 수 있어요
당직자들 다수 갈아야함.
혼나야겠네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