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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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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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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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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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아웅 넘나 이쁘덩!!!
@파란코코볼님에게 보내는 댓글
칭찬 감사 감사~^^
아.. 젊으시다..
@ainsop님에게 보내는 댓글
젊을 때가 더 잘 생...기...^^;;;;;
@ainsop님에게 보내는 댓글
탄압만 안받았어도...
귀여워요
@밍시센이사장님에게 보내는 댓글
모델이 귀여우니까요
아웅 줍줍하겠습니당!
@blue230111님에게 보내는 댓글
네네 ^^
우와 너무 잘하셨네요. 대단해요
@골방뉴스님에게 보내는 댓글
(*’∀’人)칭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