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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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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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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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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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https://petitions.theminjoo.kr/23175005A8KKNN2 공천룰 개정을 위한 당원청원에 동의 15만이 필요합니다~ 정치신인 청년정치인들이 도전할수 있게 공천룰 만들고 진정한 일꾼으로 후보선출해서 총선승리를 향해갑시다
권리당원 여러분 !!! 공천룰 개정 청원 동의 부터해주세요.
현재 공천을 위한 특별당규는 지난번 공천에서 혁신된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에요.
권리당원 청원 동의 15만이 넘으면 개정안을 바로 발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원 동의 부탁 드립니다.
https://petitions.theminjoo.kr/23175005A8KKN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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