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