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농업민생 4법 거부권 추진을 중단하고 즉시 공포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43
  • 게시일 : 2024-12-18 14:11:4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농업민생 4법 거부권 추진을 중단하고 즉시 공포하라!

 

12.3. 실패한 내란음모는 민주주의 선진국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열거한 계엄사유와 절차는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것이 명확하고, 내란 공범 혐의자들의 양심고백에서 확인된 폭동 유도, 정치인 체포와 암살 음모, 북한 공격 유도 등은 한국을 일순간 국지전의 중심으로 만들려 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내란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탄핵을 당한 내란수괴는 마지막까지 국민을 분열시켜 대립하도록 하여, 비상한 상황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다행히 ‘응원봉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이 있어 내란의 시도는 실패하고 법에 의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내란죄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대행의 업무를 시작한 한덕수 총리에게는 민생 경제의 회복과 국정 혼란 최소화라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 이 막중한 임무는 권한대행과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어제(17일) 한 권한대행도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우리 농업은 빈발하는 기후재난과 생산비 상승, 농축산물 가격의 변동성 심화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공포되지 못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야 6당이 힘을 모아 11월 28일 의결하였다. 우리 농업이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 지원의 제도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송미령 장관은 “남는쌀 강제 매수법” 등을 운운하며 농업민생 4법을 ‘농망 4법’이라 표현하는 망발을 자행했다. 이는 분명한 거짓 정보, 가짜 뉴스다. 농업민생 4법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에게 충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들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야당 무시와 비판을 국정운영 동력으로 삼았던 윤석열의 실패한 정치를 답습하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에게 현장의 농심(農心)을 담아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탄핵이 인용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동안 권한대행이 할 일은 거부권 행사가 아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묵인·방조한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그 어떤 국무위원도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을 운운하거나 행사할 자격이 없다. 내일(19일) 국무회의에 예정된 농업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심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민생법안을 즉시 공포하고 철저한 법 시행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 2년 반이 넘는 시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시간만 낭비했다. 농업민생 4법은 기후위기 시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책임의 농정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시작이다.

만약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감수한 우리의 인내는 끝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4년 12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