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장윤미 대변인] 법원의 연어·술파티 의혹이 담긴 문건 복사 불허는 무슨 뜻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83
  • 게시일 : 2025-12-05 10:11:58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원의 연어·술파티 의혹이 담긴 문건 복사 불허는 무슨 뜻입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연어·술파티 조사 결과’가 담긴 문서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사법 불신을 다시 한 번 자초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검사의 위법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문서에 대한 등사신청을 했지만 검찰의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현재 중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희박합니다.

 

형사소송법 22조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한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소송서류의 열람·등사를 불허할 수 있는 때는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심지어 해당 법무부 문서는 기피신청이 있기 전 재판부에서 검찰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열람·등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라고 했던 증거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이른바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인정하고 있듯 현재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팽배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재판절차라고 하더라도 오해를 사게 하면 사법 신뢰는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작은 절차 하나라도 국민들의 불신을 사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