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피해의 정의

  • 수사 · 재판 · 보호 · 진료 · 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
  • 사용자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조치

2차피해의 유형

  • 사건 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조직 구성원들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피해자보다 먼저 관리자에게 사건을 보고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조직 내 구성원들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
  •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