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 성희롱 · 성폭력은 전적으로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함
  •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록하고, SNS, 문자, 이메일, 전화 통화내역, 목격자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
  • 기관 내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경우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외부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음

행위자

  • 성희롱 · 성폭력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성희롱 · 성폭력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 성희롱 · 성폭력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해야 함
  • 피해자의 우려와 신고내용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하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의 인정과 진정한 사과가 사건해결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 조직 내 해당 기구 또는 담당 전문가의 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주변인(동료)

  • 성희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언행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함
  • 동료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피해를 입은 동료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함
  •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이야기한다면 피해자의 당시 대처와 행동에 대한 판단과 충고는 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줌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수군거리는 행위, 허위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왕따 시키는 행위, 괴롭히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