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성명서, 정부는 국제 인권규범에 따라 역사적 공간을 보존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64
  • 게시일 : 2025-01-21 14:56:04

정부는 국제 인권규범에 따라 역사적 공간을 보존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심각한 우려와 철거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국가폭력으로 인한 여성 인권 침해 공간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사실상 철거하겠다는 의미의 답변서를 내놓았습니다.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 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 문화권 분야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1월 15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수 십 년 동안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된 공공시설의 철거계획이 심각한 인권 침해의 기록과 기념(추모)을 위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계획을 단호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특별보고관들은 “모든 정부 기관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를 포함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답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언급하며 철거 중단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분단이라는 아픈 역사 속에서 국가에 의해 여성들이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했던 인권 침해의 상징적 공간을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배하면서 기어이 철거 계획을 철회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는 역사 속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의 증거를 보존해 집단의 기억이 잊히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인권 유린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를 왜곡하고 수정하려는 세력이 발호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개발 논리로 역사적 공간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2022년 대법원은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국가 주도 폭력의 희생자였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통해 국가 폭력의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생존자들이 요구하는 피해 현장 보전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동두천시는 옛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을 중단하고, 이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피해 당사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에서도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