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이수정·채일·전광훈·김용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이수정·채일·전광훈·김용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해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시 정 당협위원장, 채일 국방홍보원장, 전광훈 목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이미 그 위헌·위법함과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임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형법 제90조 내란선전에 해당합니다.
김문수 장관의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 이수정 당협위원장의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국방일보 기사 작성 지시, 전광훈 목사의 “공수부대 통해 끝장내버렸으면”, 김용현 전 장관의 “끝까지 함께 싸우자” 등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위의 5인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범죄로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상황에 서 있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옹호하거나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해야 합니다.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가 없도록 엄단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