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검찰의 위법행위를 고발합니다! 검찰, 성남FC사건 수사검사 재판에 참여시키고 직무관할 위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22
  • 게시일 : 2024-10-29 14:03:38

검찰의 위법행위를 고발합니다! 검찰, 성남FC사건 수사검사 재판에 참여시키고 직무관할 위반 

 

성남FC사건 재판에서 ‘검사 자격 논란’이 뜨겁습니다.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군인의 위수지역과 같은 직무관할이 있는데, 토지관할 지리적 위치를 직무 범위로 정해서 소속 검찰청 지휘를 받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남FC사건은 검찰이 성남FC가 적법하게 계약을 하고 광고비로 받은 돈을 후원받았다고 억지를 쓰고 더욱이 100% 성남FC에 입금되었고 이재명 대표에게 한 푼도 간 사실이 없음에도 제3자뇌물로 걸어서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입니다. 

 

현재 이재명대표는 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성남FC 전 대표와 기업인 등 7명은 성남지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입니다. 

 

2024년 초에 성남FC사건 재판장(허용구 부장판사)이 바뀌었고, 당연히 성남지청 소속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국의 검사들이 와서 재판에 참여하고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검사들은 문제없다고 뻗대며 지금까지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10.28) 공판에서 변호인측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적법한 직무대리 발령이 아니라면 소송 권한 없는 검사가 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사 측은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참여한 것은 효율적 재판유지를 위해서고, 검사파견은 관행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재판장은 “검찰청법 5조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만약 직무대리 발령이 적법하지 않다면 법률 위반이다. 정승원 검사가 가장 문제다. 하루짜리 발령이 과연 적법한지 의문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직무관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대등한 소송당사자인데 변호인의 경우도 변호사라고 해서 아무나 재판정에 와서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선임계를 제출하는 등 자격을 증명해야만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똑같습니다. 검사는 수사든 공판이든 법령에 따라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관행이라면 위법성을 발견한 즉시 그 위법성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법치입니다. 이러한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검찰이 이재명대표 관련 재판에서는 법과 원칙을 어겨가며 마구잡이로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FC사건은 검사 측 증인만 478명입니다. 이러저러한 지적으로 줄여서 현재 416명입니다. 현재까지 증인신문 완료가 고작 10여 명입니다. 무죄 나올 게 뻔한 재판에 이재명대표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관련 사건에서 검사 측이 증인을 478명 신청한 겁니다. 

 

이처럼 재판지연의 책임이 검찰에 있음이 명백함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고, 검찰청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검사들을 재판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 자체가 흉기입니다. 검찰은 즉각 위법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한 준 호   박 균 택   민 형 배   김 용 민   이 성 윤 

유 종 완   김 기 표   김 남 희   김 동 아   김 문 수 

김 승 원   모 경 종   박 선 원   박 지 혜   백 승 아 

안 태 준   양 부 남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재 강 

전 용 기   정 준 호   주 철 현   김 성 진   노 영 희 

박 성 오   안 귀 령   이 지 은   전 병 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