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면 왜 동의한 국무위원들을 밝히지 못합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51
  • 게시일 : 2025-01-24 11:47:05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면 왜 동의한 국무위원들을 밝히지 못합니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을 대면했던 국무위원 중 누가 내란에 가담했습니까?

 

윤석열과 김용현 자신을 제외하면 9명의 국무위원이 남습니다. 사퇴한 이상민 전 장관과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한덕수 총리, 박성재 장관을 제외하더라도 6명이 여전히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조태열, 김명호,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장관이 그들입니다. 내란에 가담했을 수 있는 자들이 지금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니 말이 됩니까?

 

김용현의 주장이 맞다면, 12월 3일 용산에 모였던 이들은 죄다 입을 맞추고 거짓말로 누군가의 내란 가담 사실을 은폐해 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쪽지로 불리는 대통령의 계엄 지시문건이 최소 8장이고 장관 등에게 전달되었음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문건을 받았다고 시인한 이는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3명뿐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조지호 청장은 문건을 찢어버렸다고 하고, 조태열 장관은 보긴 했지만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최상목 부총리는 아예 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같이 믿기 어려운 주장이고 수사로 명백히 밝혀야 할 대상입니다.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도 문건을 전달했다는 주장까지 김용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내란 가담 여부를 가려줄 사실관계는 내란 발생 50여 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의 자백을 촉구하지만 결국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장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마당이니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손에 쥐고 있습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한 달 동안 위반하고 있습니다. 

 

내란 가담 당사자일 수 있는 이가 내란특검의 운명을 좌우하는 상황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만약 언론의 예상대로 특검을 거부한다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특검을 공포함으로써 본인이 떳떳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얄팍한 계산으로 오판을 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