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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접수 기간 연장)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10,911
  • 게시일 : 2024-11-29 11:00:00

 

※ 공모대상지역 추가

- 24.12.3 선관위 확정 : 충남 당진시제2선거구(광역의원)

 ·​ 접수기간 : 24.12.4(수) 10:00 ~ 24.12.11(수) 12:00 / 이하 내용은 아래와 동일

- 24.12.4 선관위 확정 : 경북 김천시장(기초단체장)

 ·​ 접수기간 : 24.12.8(일) 10:00 ~ 24.12.14(토) 15:00 / 이하 내용은 아래와 동일


 

 

2025년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접수 기간 연장)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공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모함

 

 

 

 - 아      래 -

 

 1. 공모대상지역 :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확정 선거구(24.12.4. 기준)

기초단체장(4)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경북 김천시장

광역의원(7)

대구 달서구제6선거구, 인천강화군선거구, 대전 유성구제2선거구, 경기 성남시제6선거구, 경기 군포시제4선거구, 경북 성주군선거구, 충남 당진시제2선거구

기초의원(7)

서울 마포구사선거구, 서울 동작구나선거구, 전남 광양시다선거구, 전남 담양군라선거구, 전남 고흥군나선거구, 경북 고령군나선거구, 경남 양산시마선거구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

  - 특별당규 제22대국회의원선구후보자선출규정 제12조1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무효처리

  - 당 실시 교육연수 16시간 이수자 (2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3. 접수기간(연장) : 24.12.4(수) 10:00 ~ 24.12.11(수) 12:00

 4.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minjoo2010@gmail.com)

  ※ 모든 서류는 PDF로 전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요망

 5. 심사비 : 100만원

  - 접수 계좌 : 농협 036-01-131970, 예금주 더불어민주당 / 반드시 후보자 명의 입금

  ※ 신청일 기준 20대 청년 접수비 면제 / 만 30대 청년, 중증장애인, 만 65세 이상 1/2 감액, 

     단, 현재 선출직공직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6. 신청자 접수 서류 목록

접수 서류 

 1

후보자 추천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3

의정활동계획서(지방의회의원) 또는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지방자치단체의 장) 1부 <별도 서식 1호>

 4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당적증명서 1부

※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개인정보 인증 후 당원정보 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발급)

 6

당비납부확인서 1부

※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개인정보 인증 후 당원정보 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발급)

 7

교육연수 이수확인서 1부

※ https://theminjoo.kr/academy

 8

개인별 기록카드 1부​ <별지 제4호>

 9

본인소개서 1부 <별지 제5호>

 10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납부 확인서 제출>

 11

최종학력증명서 1부

 12

병적증명서(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1부

 13

재산신고서 1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별지 제7호>

 14

최근 5년간 세금관계 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별지 서식 2호>

 - 소득세 : 소득금액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원)

 - 재산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항목)

  *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

 15

공직선거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1부, 범죄수사경력 확인 및 소명서 1부 <별도 서식 3호>

 16

① 부동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부동산소유현황 <별도 서식 4호>

 - 다주택사유 및 처분계획서 <별도 서식 5호>

 - 부동산보유현황 증명서(정부발급,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보유 시 실거래가로 기재 必

② 가상자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가상자산 소유현황 <별도 서식 6호>

  ※ 가상자산소유 시 잔액증명서 제출 必 (가상자산사업자 발행)

③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 <별도 서식 7호>

④ 공직선거후보자 민사소송 관련 현황 <별도 서식 8호>

 17

칼라 명함판사진 전산(jpg) 파일

18

​장애인, 국가유공자일 경우, 해당 자격 증명서 1부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서

※ 교육연수이수확인서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민주e아카데미→로그인(회원가입)→마이페이지→이수증출력→교육이수내역(이수일자 2022년 6월 1일 이후 기간설정)→전체이수증 출력(성평등교육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필수)

 모든 증빙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건만 유효하며, 추후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서류와 상이하거나 다른 사실이 발견될 시 후보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당규 제10호제37조제6항)

 

 7.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 더불어민주당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 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가 선행되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발표 전, 부적격 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 됨

  -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개별적으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당헌 제96조에 따라, 해당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 당헌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이후 탈당 후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불허 대상임

 

   ※ 문의 : 4.2 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02-2630-0024,0030,0021)

 

 

 

2024. 12. 8.

4.2재‧보궐선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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