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2025년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접수 기간 연장)
※ 공모대상지역 추가
- 24.12.3 선관위 확정 : 충남 당진시제2선거구(광역의원)
· 접수기간 : 24.12.4(수) 10:00 ~ 24.12.11(수) 12:00 / 이하 내용은 아래와 동일
- 24.12.4 선관위 확정 : 경북 김천시장(기초단체장)
· 접수기간 : 24.12.8(일) 10:00 ~ 24.12.14(토) 15:00 / 이하 내용은 아래와 동일
2025년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접수 기간 연장)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28조(공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모함
- 아 래 -
1. 공모대상지역 :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확정 선거구(24.12.4. 기준)
기초단체장(4) |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 경북 김천시장 |
광역의원(7) |
대구 달서구제6선거구, 인천강화군선거구, 대전 유성구제2선거구, 경기 성남시제6선거구, 경기 군포시제4선거구, 경북 성주군선거구, 충남 당진시제2선거구 |
기초의원(7) |
서울 마포구사선거구, 서울 동작구나선거구, 전남 광양시다선거구, 전남 담양군라선거구, 전남 고흥군나선거구, 경북 고령군나선거구, 경남 양산시마선거구 |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
- 특별당규 제22대국회의원선구후보자선출규정 제12조1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무효처리
- 당 실시 교육연수 16시간 이수자 (2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3. 접수기간(연장) : 24.12.4(수) 10:00 ~ 24.12.11(수) 12:00
4.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minjoo2010@gmail.com)
※ 모든 서류는 PDF로 전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요망
5. 심사비 : 100만원
- 접수 계좌 : 농협 036-01-131970, 예금주 더불어민주당 / 반드시 후보자 명의 입금
※ 신청일 기준 20대 청년 접수비 면제 / 만 30대 청년, 중증장애인, 만 65세 이상 1/2 감액,
단, 현재 선출직공직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6. 신청자 접수 서류 목록
호 | 접수 서류 | |
1 | 후보자 추천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 |
2 |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 |
3 | 의정활동계획서(지방의회의원) 또는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지방자치단체의 장) 1부 <별도 서식 1호> | |
4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5 | 당적증명서 1부 ※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개인정보 인증 후 당원정보 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발급) | |
6 | 당비납부확인서 1부 ※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개인정보 인증 후 당원정보 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발급) | |
7 | 교육연수 이수확인서 1부 | |
8 | 개인별 기록카드 1부 <별지 제4호> | |
9 | 본인소개서 1부 <별지 제5호> | |
10 |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납부 확인서 제출> | |
11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
12 | 병적증명서(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1부 | |
13 | 재산신고서 1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별지 제7호> | |
14 | 최근 5년간 세금관계 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별지 서식 2호> - 소득세 : 소득금액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원) - 재산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항목) *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 | |
15 | 공직선거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1부, 범죄수사경력 확인 및 소명서 1부 <별도 서식 3호> | |
16 | ① 부동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부동산소유현황 <별도 서식 4호> - 다주택사유 및 처분계획서 <별도 서식 5호> - 부동산보유현황 증명서(정부발급,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보유 시 실거래가로 기재 必 ② 가상자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가상자산 소유현황 <별도 서식 6호> ※ 가상자산소유 시 잔액증명서 제출 必 (가상자산사업자 발행) ③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 <별도 서식 7호> ④ 공직선거후보자 민사소송 관련 현황 <별도 서식 8호> | |
17 | 칼라 명함판사진 전산(jpg) 파일 | |
18 | 장애인, 국가유공자일 경우, 해당 자격 증명서 1부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서 |
※ 교육연수이수확인서는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민주e아카데미→로그인(회원가입)→마이페이지→이수증출력→교육이수내역(이수일자 2022년 6월 1일 이후 기간설정)→전체이수증 출력(성평등교육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필수)
※ 모든 증빙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건만 유효하며, 추후 정부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서류와 상이하거나 다른 사실이 발견될 시 후보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당규 제10호제37조제6항)
7. 유의사항
-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 더불어민주당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 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가 선행되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발표 전, 부적격 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음
-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박탈 됨
-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개별적으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당헌 제96조에 따라, 해당 선거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선거구로 선정될 수 있음
- 당헌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이후 탈당 후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불허 대상임
※ 문의 : 4.2 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02-2630-0024,0030,0021)
2024. 12. 8.
4.2재‧보궐선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