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스템 혁신안: 자의적 해석권 박탈과 사법 AI 도입]
< 핵심요지 >
현재 사법시스템은 법조 카르텔에 의한 수익모델이다.
이걸 깨기 위해서는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한 법적용으로 자의적 법해석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수학적 알고리즘 (AI의 핵심논리) 적용의 독점을 막기 위해
법조계 전수 투표 시스템에 의한 법 제안 후 입법부의 최종 결정이라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비법조계에 의한 법제안 시스템을 이후 확대시킨다.
이렇게 마련된 사법 알고리즘(사법 AI)은 현재 배심원제와 같이 법원에 적용한 뒤 차차 그 권한을 확대한다.
< 설명 >
현재 사법시스템은 법조인이 돈과 권력을 쥔 사람에 대한 위협 또는 보호를 이유로 이익을 탈취하는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자의적 법해석에 의해 강약약강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고 더욱 고도화.노골화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키는 '자의적 법해석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수학적(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한 법해석과 법적용이 필요하다.
현재 기술로 법에 기반한 AI의 법해석과 법적용이 가능하다.
단 이 수학적 알고리즘(논리의 구성)에 의한 법적용은 특정인에 의해 강제될 경우 독재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 전반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법조계 전수 투표 시스템에 의한 법 제안 후 입법부의 최정 결정이라는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수학적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 논리의 제안을 차차 시민사회의 권한으로 확대시킨다.
이렇게 마련된 '사법 AI'는 최근 10년간 판결을 대입해 그 결과를 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한다.
실적용은 현재 배심원제도와 같이 한다.
운영에 문제가 없으면 재판 내 사법 AI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최종에 가서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재판에서 사법 AI를 감시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역할만 하게 한다.
< 정리 >
[사법시스템 혁신안: 자의적 해석권 박탈과 사법 AI 도입]
1. 현 사법체계의 진단
수익모델화: 현행 사법시스템은 법조 카르텔이 권력·자산가에 대한 위협과 보호를 명분으로 이익을 취하는 고도화된 비즈니스 구조임.
자의적 해석: ‘강약약강’식 판결의 근본 원인은 법조인의 자의적 법해석권에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사법 정의는 소멸함.
2. 핵심 해결책: 수학적 알고리즘(사법 AI) 도입
자의성 차단: 기계적·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한 법해석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인맥이 개입할 여지를 원천 봉쇄함.
기술적 타당성: 현 단계의 AI 기술로 법리에 기반한 정교한 법적용 및 판결 시뮬레이션이 가능함.
3. 독점 방지 및 거버넌스 구축
1단계 (전문가 검증): 법조계 전수 투표 시스템을 통해 사법 AI의 기초 논리와 알고리즘 수정안을 제안함.
2단계 (민주적 결정): 제안된 알고리즘을 입법부가 최종 심의·결정함으로써 특정 세력에 의한 알고리즘 독점 및 독재 방지.
3단계 (권한 확대): 시스템 안정화 후 비법조계(시민사회)로 법 제안 권한을 확대하여 사법권의 영구적 민주적 통제 확립.
4. 단계적 적용 로드맵
검증: 최근 10년간의 판결 데이터를 대입하여 알고리즘의 신뢰성 및 정합성 테스트 실시.
도입: 현재의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 방식과 유사하게 실제 재판에 시범 적용.
완성: 사법 AI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판사·검사·변호사는 시스템의 오류를 감시하고 수정하는 역할로 전환.
참고 : 민주당 사이트에 청원 형식으로 입법제안 했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