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1인1표제에서 당원투표는 참여율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처럼 제도정비가 필요합니다

  • 2026-02-06 12:26:36
  • 7 조회
  • 댓글 3
  • 추천 1

지난 1인1표제 권리당원투표 참여율이 31.64% 였습니다.

권리당원 정당원 투표를 할 정도면 당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31%정도 참여한 투표가 당원들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은 참여율 커트라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없다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중앙위 투표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이어야 통과되는데

이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총 권리당원 인원의 50%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명분이 없어 보여요.

당원주권. 1인1표제. 아주 좋은데 이런 제도적 정비가 없으면

이름만 좋을 뿐. 그냥 인기투표에 지나지 않을 것 같고.

또한 이런 중요한 투표에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권리당원 투표 자격을 더 올려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제가 모르고 있을 뿐 이런 제도정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일전

이 주장은 별로네요.
모든 선거가 투표율 50% 넘어야 정당성이 있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는 얘기인데, 실제 그런가요?

그리고 투표를 하지 않는 당원들을 억지로 투표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일이다.

1일전

@하늘아래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반 국민선거와 당의 선거는 다르죠. 합당같은 당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 투표하지 않는다면 전 개인적으로 권리당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투표불참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한다면 이건 인정하구요. 이건 불참함으로 투표성립에 영향을 미치겠다는거니까요. 중요한 투표는 찬성율이 더 높게 잡는 것도 있습니다. 국회투표도 보세요. 안건에 따라 정족수가 다릅니다.

1일전

ㅎㅎ 안산상록님 똥청래 쪽 지지하는 사람들 얘기니 신경 쓰지 마세요.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