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하헌기 청년대변인 논평]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은 했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검찰의 판단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24
  • 게시일 : 2021-10-14 15:50:08

하헌기 청년대변인 논평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은 했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라는 검찰의 판단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보궐선거 기간 내내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가지 않았다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시장이 내곡동 처가 땅 측량현장에 실제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기소처분 결정서에는 피의자 오세훈이 측량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해괴한 판결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선거기간 중에 유권자 앞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오 시장의 발언이 처가 토지 보상 관여 의혹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오 시장은 측량현장 참관뿐만 아니라 내곡 지구가 노무현 정부때 지정되었다는 허위 주장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의혹 방어용 거짓말 수준이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사실 왜곡입니다. 이를 단순착오로 판단한 검찰의 판단이야말로 착오 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기한 것만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내곡동부터 파이시티까지 선거기간 중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판단 잣대는 너무도 자의적입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211014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