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선우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n번방 방지법’은 다시는 우리사회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71
  • 게시일 : 2021-12-11 14:40:39

강선우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11211() 오후 220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n번방 방지법은 다시는 우리사회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시 떠올리기도 끔찍한 n번방 사건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악입니다.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촬영물은 사적 공간을 통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성범죄방지법(전기통신업법, 정보통산망법) 의 제한 조치는 다시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전에 법안에 대한 즉자적 폐지나 축소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시행되자마자 즉각적인 법 재개정을 들고 나온 것은 이 법안의 근본 취지를 망각한 일입니다.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N번방 방지법이 검열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불편이 있다면 적극 해소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논란이 되는 불법촬영물 판단기준을 세우고, 카카오, 네이버 등 사업자와 적극 협의해서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를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6개월 계도기간을 둔 만큼, 기술적 한계가 발견되면 필터링 조치는 임시 중단하고 보완 후 재시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 해 야 합니다.

 

이 법을 통과 시킨 여야가 해야 할 일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20211211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