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2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2시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게 됩니다. 지난 1년간 숱한 진통과 저항이 있었던 공수처법이 오늘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을 넘게 됩니다. 법정 출범일이 한여름이었는데 겨울이 시작된 지금도 공수처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는 시대의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입니다. 출범하게 될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공정성과 균형으로 청렴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외에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의사 결정 지연 방법입니다. 야당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법은 민간인 사찰, 국내 정치개입 등에 악용되어 왔던 국내 정보수집 활동을 폐지하고 국가안보 중심의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는 법안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대북전단지 발송을 막는 평화의 법입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을 반대하고 막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정보기관을 동원한 사찰과 공작으로 정권을 유지하던 군사 독재정권의 후예임을 자처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냉전보수, 절벽보수에서 벗어나 개혁과 평화의 길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21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가진 집권당으로서 국민께 최대의 입법 성과를 보고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했습니다. 어제는 공정경제 3법, 경찰개혁법 등 37건의 주요 법안을 비롯해 100여 건의 법안을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 9월 1일 개의 이후, 총 15회 본회의 중 6회 법안처리를 실시하여 총 400여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108건의 주요 입법을 추진,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주요 입법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신 개혁·민생·정의·공정의 4대 가치 실현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민주당은 전 상임위에 걸쳐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민생·경제입법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전환과 그린뉴딜 등 K뉴딜 입법, 택배노동자 보호 등 고용·사회 안전망강화법, 노동존중사회를 실현을 위한 ILO 3법,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65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숙원법안이던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여 공정하고 혁신적인 경제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무려 40년 만에 전면 개정된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제정된 법안을 급변하는 21세기의 경제 여건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과 벤처기업 등 경제계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개정한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과 시장의 다양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사회적 참사특별법과 5.18 관련법 등 정의 입법은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도 32년 만에 전면 개정해서 자치분권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고, 할 일을 제 때하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고 코로나 국난극복과 국가 미래 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보살피겠습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코로나 치료제 백신 보급 상황도 세심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새해에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여당의 역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故 김용균 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지 꼭 2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먼저 고인을 추도하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은 아직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우리는 이른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 당시 환노위 간사로서 이 법 통과에 혼신을 노력을 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여야 모두 발의한 중대재해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충실하게 협의하고 조정해서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정경제 3법, 경찰법, 5.18진상규명특별법, 사회적참사및진상규명을위한안전사회건설특별법 등 많은 법안들이 통과된 것은 다행입니다. 특히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고 3법이 처리된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국난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또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첫걸음으로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됐고 사업주의 유도나 강요에 의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고 3법과 함께 ILO 핵심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ILO 3법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는 의미 뿐 아니라 현재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로 한-EU FTA 분쟁까지 일어난 상황에 연내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로 노동인권이 국제 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셨지만 오늘은 2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에 숨진 故 김용균 씨의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김용균 씨의 사고 이후 원청의 책임과 산업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을 통과시켰고 이후 산업안전보건 유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으며 12월 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범위 확대 및 유형 분류, 명칭 심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만들어지지 않았던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만 양형기준으로 설정돼 있는 현행 방식에서 사업주와 도급인을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 치사 대상에서 현장실습생이 사망자인 경우까지, 또한 5년 내 재범시 가중처벌을 포함한 모두를 양형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유형분류도 별도로 뺐습니다. 그간에 과실 치사 범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 환기를 위해 범죄군의 명칭을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로 변경하고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독립적인 대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심의하여서 여기에 따라서 독자적인 대유형으로 분류됨에 따라 내년 2021년 1월 11일까지 제107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거는 기대도 큽니다. 국회가 아무리 법안을 강화해서 낸다고 한들, 지금 만들어져있는 양형기준에 의한 법원의 선고 기준은 국민들의 안전,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인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감안하는,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욕구를 감안한 양형기준이 나오게 되길 기대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던 어제도 두 분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하셨다는 가슴 아픈 뉴스가 있었습니다. 늘 대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더 강도 높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임시회 기간 동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호 제2정조위원장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때를 맞춰 두 전직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고 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 분란이 볼수록 가관입니다. 늦어도 한참을 늦은 사과이기는 해도 5.18 사과에 이어 큰 결심을 한 그 어르신의 진정성만은 의심하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이 때문에 사과 시기를 저울질 하는데 ‘뜬금포 사과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강행하려면 비대위원장 직을 내려놓고 개인자격으로 하라.’ 이리저리 돌리고 돌려서 말하지만 그 속내는 결국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분란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지난 정권의 과오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것으로 사과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사자인 두 전직 대통령이 사과할 뜻을 보이지도 않는데 김 위원장이 나서서 대신 사과한다고 그 사과가 진짜 사과가 되는 겁니까? 당사자들의 사과를 끌어낼 수 없다면 최소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운영을 책임졌던 전직 총리나 당시 여당 대표라도 나서서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와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해야 마땅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리 진정성을 갖고 사과를 한다고 해도 국정농단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에게는 일개인의 진정성, 그 이상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껍데기 사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거 득표 전략으로는 유효할지 몰라도, 상처받은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참회를 말하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뼈를 깎는 혁신을 말하던 그 결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지도가 반짝 올랐다고 하루아침에 민심을 오독하는 제1야당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민망합니다. 사과를 하려면 사과답게 하십시오. 진정 책임져야 할 마땅한 사람이 스스로 과오를 뉘우치며 진정한 용서를 구하십시오. 대리로 하는 사과, 시기를 저울질하며 하는 사과,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 표 계산에 속셈을 담은 사과, 껍데기뿐인 이런 사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 박찬대 제7정조위원장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필리버스터로 마감되는 등 여야 간 대립이 국민들께 부각됐지만 그 중에도 많은 민생법안이 의결됐습니다. 교육위에서도 의미 있는 민생교육법이 2건이나 여야의 합의로 제정되었는데 이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에게 동등한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18대부터 꾸준히 발의되어 오던 대안교육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30여 년 동안 대안교육운동을 해온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염원을 국민의 뜻으로 국회가 수용하고 여야가 합의하게 된 결과입니다. 교육위 간사로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대안교육법은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교육의 학습 취지를 지키며 학생의 안정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동등한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교육의 체계 밖에 놓여 있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어느 정도는 이제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그동안 많은 설움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취급되고 국가로부터 학생으로서 보호도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갖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들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학교를 공교육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어떠한 교육적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안교육법은 한명의 국민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포용국가 기조의 교육적 실천일 것입니다. 교육현장에서 대안교육법이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용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만 한국방송통신대학 동문과 함께 방송대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국회는 방송대 80만 동문과 재학생들의 염원이 담긴 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송대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유일한 원격 고등 평생 교육기관으로써 방송대는 그 법적 지위를 공고히 갖게 되었습니다. 방송대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대는 그동안 대학 운영에 필요한 시설, 교원 기준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대학의 미래비전을 준비하는 등 능동적 학사행정을 펼칠 수 없었습니다. 방송대가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의 평생 교육과 언택트 교육을 선도해나가는 교육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을 균형 있게 모두 아울러 하나하나 법안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 김원이 원내부대표
어제 5.18 왜곡처벌법 본회의 표결이 있었습니다. 재적 225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1명, 기권 20명. 이중 반대나 기권자, 그리고 표결불참자의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광주민주묘역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당의 과오에 대해 사과를 하고 정강정책에 5.18 정신 계승을 넣는 등 사과하는 척했지만 입법 과정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습이 정치쇼였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훌륭한 사과는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 단계가 '미안해' 진정어린 사과입니다. 두 번째, '내 잘못이야' 반성입니다. 세 번째,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세 번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고 어제 투표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정 어린, 책임감 있고,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진정 어린 반성과 사과 기대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근 실시한 정책 연구용역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론조사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두 번째,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그리고 세 번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 공개 등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온 환자안전3법에 대해 국민들께 물은 것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응답자의 89%가 찬성했습니다. 의사면허 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에는 응답자 90.8%가 찬성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7%가 찬성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환자보호3법에 대해 국민 90% 이상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 여름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던 의사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대다수 국민들은 찬성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응답자 80.8%가 찬성했습니다. 책임의료기관제, 지역의사제 도입이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한 응답이 75.8%에 달했습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자안전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 과정에서 이들 법안이 야당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까지 환자안전3법을 언제 논의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안소위 당시 야당 측은 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국민 대다수는 이 환자안전3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환자안전3법 처리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적극적으로 찬성의견을 보여주신 여론조사 결과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사태가 그렇습니다. 민간 영역에 맡겨진 우리나라 의료현실의 취약성이 매일매일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료거부, 국시거부 등으로 지연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원칙을 갖고 움직여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의정협의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의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도 있어야 합니다. 의협 스스로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함의를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 의료개혁에 대해 함께해주시길 진심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