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2
  • 게시일 : 2010-11-05 18:52:59
 

제2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1월 5일 오후6:00

□ 장소 : 국회 대표실


■ 손학규 대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국가인가, 이명박 정부는 과연 의회민주주의를 인정하는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여의도 정치를 개혁하는 것과 여의도를 부정하는 것, 의회주의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오늘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압수수색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청목회 로비사실은 사실이라고 해도 사건의 성격상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아니다. 증거는 이미 청목회를 통해 확보된 상황이다. 이는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공갈 협박이다.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야당 탄압을 넘어 정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치는 없이 통치만 하겠다는 것이다. 독재에서나 있을 수 있는 발상이다. 저는 오늘의 사태를 보며 지나간 정치사의 한 단면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79년 박정희 유신 독재에서 야당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했다. 그리고 유신 독재는 망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부정해서 불행한 역사를 쓰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이명박 정부의 폭정에 항거하고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를 지킬 것이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저는 오늘도 입법로비를 받았다. 전경련 부회장 등 간부가 와서 지주회사법, 임시투자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실 때 제 후원회에 제발 10만 원이라도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넣으면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가. 후원회 장부가 증거물이다. 주었다는 사람이 진술했고 받았다는 국회의원들은 후원회 장부에 기재돼 있고 선관위 신고되어있고 영수증 발부되어있다. 이 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왜 압수수색을 하는가. 그리고 왜 이 초유의 일이 오늘 벌어지는가. 영수증 발부돼 있다. 이 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왜 압수수색하는가. 이 초유의 일이 오늘 벌어지는가. 후원회 간부 집에 뭐가 있겠는가. 5공 때의 최대의 국회 협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법무장관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어떤 경우에도 의원회관의 압수수색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우리 당 의원 중 한 분은 의원회관으로 후원회 사무실이 등록돼 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만나자고 해서 면담을 거절했고 권오을 사무총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어떤 경우에도 의원회관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얘기를 의장께 분명히 전달하고 의장이 12명의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하는데도 모르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전해달라고 했다.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회의 때 지도부에 보고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적법 절차를 가장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보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서 입법부를 협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오늘의 압수수색은, 이미 청목회와 관련된 후원금 수수현황이 청목회 간부들로부터 파악이 됐고 후원회의 적법처리가 돼서 영수증까지 발행이 됐기 때문에 압수수색 전혀 필요 없다. 그런데도 오늘 압수수색을 한 것은 강기정 의원의 국회 발언 이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압수수색을 빙자해서 의원들에 대한 별도의 혐의를 잡기 위해 청목회 사건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민주당 6분과 교묘히 편파·표적수사가 아님을 가장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5분, 자유선진당 1분을 배합해서 인위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자를 정해서 국민의 지탄과 비판의 눈길과 말을 피해가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다. 사실은 청목회 사건을 가지고 후원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특정정당을 거론해서 안됐지만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민주노총 회원으로부터 매년 10만원의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책을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실천해주고 변호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모두가 다 뇌물이 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뇌물을 국회의원이 받았는데 그 액수만큼 국가에서 세액 공제를 해서 보전해준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또 청목회 사건은 청목회라는 단체의 돈을 후원한 것이 아니라 청목회 회원 개인의 돈을 각자의 이름으로 후원해서 영수증이 발행됐다.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10만원씩 후원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 한 사람이 낼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후원해주면 죄가 되는가. 있을 수 없다. 틀림없이 보나 마나 여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흐지부지할 것이고,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미경을 들이댄 압수수색해서 별건을 찾으려고 혈안이 된 수사관들이 과잉 압수수색을 틀림없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적법절차에 위반된, 즉 과잉금지 원칙에 절대적으로 위반된 것이다. 압수수색 결과에 어떤 내용이 확인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으로 압수수색해서 수집한 내용이라 효력이 없다. 야당 탄압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검찰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와 의회정치,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 특히 야당은 대통령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헌법기관이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헌법기관이고,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이런 국회와 국회의원, 야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빙자해서 절제를 잃은 과잉대응을 한다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나 국회의원의 감시기능과 비판기능, 통제기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와 야당의 존재,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다. 원칙적으로 수사는 해야 한다 그러나 강제처분,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이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다. 과잉수사는 안 된다. 수사에도 절제가 있어야 한다.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이번 청목회 후원금과 관련한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샅샅이 뒤져서 이런저런 서류를 가져가야 할 그런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마 그 압수수색된 여러 문건이나 물건 중에는 그야말로 민감한, 대통령과 행정부와 검찰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정보나 자료가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이 이렇게 무방비로 행정권력과 검찰권력에 노출된다면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는가. 이번 폭거는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압수수색을 보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는 일에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않았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폭거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와는 달리 부메랑이 돼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분노로 이어질 것을 걱정한다. 지금이라도 더이상 절제를 잃은 과잉, 야당과 국민을 죽이는 수사를 즉각 중지하고 법치주의에 맞게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해당 의원이나 관계자들도 도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이런 폭거를 더이상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청목회 후원금 문제를 빙자해서 사실상 마녀사냥, 먼지떨이가 시작됐다고 보인다. 검찰의 국회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고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전대미문의 중대한 사태이다. 본질적으로 야당탄압이다. 야권탄압의 전주곡이 너무 요란하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길들이기이고 이것은 여야를 너머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논리로도,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고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우리 사회는 민주화된 사회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법치를 가장한 비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본다. 수사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안은 구태여 압수수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장부나 영수증이 있다. 필요하다면 제출을 요구해도 될 것이다. 그럼에도 압수수색을 한 것은 후원회 계좌나 그 외의 혐의를 잡기 위해서 수사에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검찰을 이용한 야당탄압이라 생각한다. 총리, 법무부 장관까지 인정한 대포폰은 조사하지 않고, 민간인 사찰은 조사하지 않고 구태여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처사이고 이것은 검찰권 행사의 부당한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검찰권 행사를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렇게 공정성을 잃고 검찰권을 이용한 야당탄압에 대해서 이것에 맞서서 싸우고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할 것이다.


■ 김영춘 최고위원


2010년 11월 5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경악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다. 삼권분립의 위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낀다. 더 보탤 말이 없다.


2010년 1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