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1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8
  • 게시일 : 2009-12-02 17:28:11
제110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12월 2일 13:3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오늘 아침에 국회의장실로 가는데 수십 명의 경위들이 의장실을 에워싸고 출입을 제한해 한참 시간이 걸려 의장실에 들어갔다.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세분 의원들이 경위들에 의해 의장실에서 퇴거당했다.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잘 아시다시피 김형오 의장은 7월 22일 언론악법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국회 운영에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헌재 결정을 두고 보자. 헌재 결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공언바 있다. 그런데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지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세분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만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현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장이 헌재 결정에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헌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될 것을 생각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모두 알다시피 헌재 결정의 취지는 신문법·방송법에 문제가 있고 이 하자를 국회가 스스로 치유하라는 것이다. 정부의 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하는 최종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법제처가 “이것은 하자가 있는 입법이었고 그 하자를 국회에서 치유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전혀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 만약 국회법에 법을 입법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는데 그 절차를 지키기 않고 다수파가 임의적으로 입법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모두 일단 입법이 되면 지나가는 것인가. 국회법에는 의장석에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돼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 ‘절차가 위반이다 국회에서 치유하라’고 하면 당연히 다시 그 법을 처리해야 하는데, 다수당이 ‘무효라고 하지 않았으니 그냥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예전에 의장석에서 의사진행을 하지 않아도 될 때는 방청석에서 한 적도 있고 기자석에서 하기도 했다. 의원석에서 와이어리스 마이크 가지고 하기도 했다. 그런 것들이 모두 국회법에 맞지 않아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 언론악법 관련해 신문법·방송법은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 거기에 재투표·대리투표 등 불법투표를 했다. 하자가 한두 건도 아니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치유하지 않겠다고 국회의장이 계속 일방통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 마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세분의 국회의원이 경위에 의해 의장실에서 퇴거된 부분은 과거 유례가 없는 의장의 독단이고 오만이다. 여기에 대해 시정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본적인 문제는 신문법·방송법의 재개정이라는 점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 이강래 원내대표


참으로 한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은 밖에서 외롭고 어려운 투쟁을 하다가 고심 끝에 국회의장을 만나, 언론악법을 헌재의 판결대로 재논의·재처리해야 된다고 촉구하기 위해 어제 국회의장으로부터 면담시간을 받아 대화했다. 그 자리에서 김형오 의장이 관용적이고 정치력을 발휘해 전향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줬다면 상황이 꼬이지 않았다. 파악해 보니 아마 1시간 반 동안 실랑이하고 국회의장이 버럭 화를 내고 자리를 나갔다고 한다. 세분은 어제 저녁에 그 자리에서 밤을 샐 수밖에 없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김형오 의장이 이번에도 경위들을 동원해 세분 의원들을 쫓아내는, 있을 수 없는 폭거가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오늘 정상적인 본회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오전에 우윤근 수석과 김정훈 수석이 만났다. 금일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관행적으로 국회 예산처리 법정기일이라 잡아놨던 것이다. 오늘 처리해야 할 법안 중 시급하게 시간을 다툴만한 법안이 한건도 없다. 다음주 8, 9일에 본회의가 다시 예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김형오 의장의 폭거에 항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정훈 수석도 동의를 표하고 돌아갔지만 안상수 원내대표가 반대한다는 보고를 받고, 제가 오전에 안상수 원내대표와 통화했다. “안건 자체가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 안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형오 의장의 태도를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언론악법 문제를 헌재 판결대로 국회에서 재논의·재처리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니 오늘 본회의는 연기하는 것이 옳다”는 뜻을 전달했다. 안 원내대표는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지만, 태도로 봐서는 단독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김형오 의장에 대한 분명한 항의의 표시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의견 주시기 바란다.


오늘이 헌법상 예산처리 기일이다. 이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왜 법정기일을 지키기 않느냐는 공격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 54조에는 행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고, 90일을 역산하면 10월 2일이다. 예산안 처리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하도록 돼 있고, 그것이 12월 2일이다. 헌법에서는 두 달간의 심의기간만 둔다. 관행적으로 행정부는 9월말쯤 되면 예산안을 제출하고, 지금까지 국회를 운영하다보면 국정감사와 그 밖의 일정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10월 중순 이후에야 가능하다. 실제로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한차례도 이러한 법정기일을 지킨 적은 없다.


왜 이렇게 헌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지 조사해봤더니 예산심의 기간을 두 달만 주도록 한 헌법은 유신헌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62년 헌법에서 예산심의 기간을 세 달 줬던 것을, 유신헌법 과정을 통해 두 달로 줄여놓고, 87년 개헌 과정에서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치 않고 그대로 놔뒀다. 72년 당시 예산을 보니 6,593억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으로 정부가 제출한 것이 291조8천억원이다. 비교를 해보니 38년 사이에 440배의 큰 변화가 있었다. 매년마다 법정기일을 지키기 못했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한다 해도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헌법 54조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 다음에 개헌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 현실에 맞게 개헌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외국의 사례를 보니 미국은 예산심의 기간이 8개월이고, 영국은 9개월로 돼 있다. 우리의 예산규모를 감안한다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심의기간은 필요하다. 6개월 정도의 심의기간을 갖고 여유 있게 하려면 행정부가 예산안을 늦어도 6월 국회부터는 논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 가능하다. 일방적으로 법정기일을 지키라는 압력을 넣지 말고, 헌법의 비현실성과 국회 운영 과정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 개헌을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면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것이 옳다. 구체적인 것은 당내에서 의견을 모아 다음에 발표하겠다.


지금 철도노조 파업으로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 노동문제가 다음주부터는 국회에서도 커다란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노동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니 정부의 국정기조가 다시 바뀌고 있다. 지난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 정부가 표방하고 떠들었던 중도실용과 친서민이 증발됐다. 중소실용과 친서민은 폐기처분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보수 우경화와 강경화가 진행되고 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국가가 정상적으로 균형상태로 갈 수 있도록 예산심의·법안심의과정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4시 반 경에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이 언론악법의 하자 치유를 위해 국회의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국회의장의 태도가 완고를 넘어 안하무인이었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는 식의 태도 때문에 그 방을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어제 꼬박 밤을 새웠다고 한다. 저도 같이 있었는데 아침 상황에 헝가리 대통령의 방문이 있었다고 한다.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고, 전혀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 의장으로부터 좀더 전향적인 답변을 들으면 양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었다. 40여 명의 경위가 투입이 돼 완력으로 끌어냈다.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의 국회의장에 대한 요구는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해진 사실 아닌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헌재 사무처장이 법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했다. ‘국회의장인 피청구인 의무를 무시한 것이다. 재차에 치유하라’ 이것은 아무리 백보를 양보한다고 해도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법적인 요구다. 여기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원내수석회담을 제안해 한 시간 동안 협의를 했다. 김정훈 수석도 상당 부분 동의를 표했다.


오늘 법안은 그동안 법사위원회에서 다 통과시켰다. 예산안 심의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 8일날 본회의를 하고,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했다. 18대 국회 들어 의원들을 한나라당 의장이 마구잡이로 고소하고 있는데, 헌정 상에 제가 아는 한 이렇게 많은 경우가 없었다. 최근에도 남부검찰청에서 우리 몇몇 동료 의원들 대리투표와 관련해 소환일정을 잡고 있다. 공안시대보다 더 엄혹한 그런 처지에 우리가 놓여있다. “이런 것들을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풀고 8일날 하자”고 제안했다. 저로서는 아주 점잖은 요구였다. 우리가 바로 들어가 아우성을 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도리가 아니다 싶어 제안했다. 한나라당의 원내수석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원내대표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돌아온 답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결정은 안한 것 같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생각은 오늘 본회의를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원내대표단도 대표님을 비롯해 오늘은 최소한 의장에 대해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금 원내대표단과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세 분의 의장실에 항의 방문을 가도록 되어있다. 저도 이 발언 바로 마치고 갈 것이다. 만일 오늘 단독으로 한나라당이 회의를 강행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는 이 자리에 계속 대기하면서 대책을 수기할 필요가 있다.  



2009년 12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