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135
  • 게시일 : 2009-11-24 14:41:30

제108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11월 24일 10:00
□ 장소 : 본청 246호


■ 이강래 원내대표

4대강 사업문제로 어지러운 형편이다. 긴 말씀드리지 않겠다. 4대강 사업 관련해 국토해양위와 예결위를 정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다.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부에게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의 양식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사전에 정책위 및 관계되는 분들과 논의한 것이다. 아마 정부가 예산심의 받기를 희망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자료만 요청했고, 더 필요한 부분은 국토해양위와 예결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할 것이다. 정부에서 내일이라도 자료를 가져온다면 국토해양위는 바로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저께 영산강 지역에서 4대강 보 설치를 위한 기공식을 했다. 이 과정에 민주당 의원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잘 판단하셔서 참석하지 않은 것에 감사드린다. 그런데 정부와 일부 언론이 당 내부에 틈새가 없는지 확대경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응하자고 말씀드린다. 4대강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책의총을 몇 번 열어 좀 더 논의해야 한다.

지난주에 안상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 회담을 했는데, 지난 일이지만 짧게 보고 드리겠다. 여러 가지를 얘기했다.

민생 및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하되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 봤다. 이 부분은 제가 제안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작년과 같은 입법전쟁이라는 말은 없게 하자. 더 이상 쟁점법안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합의했다. 소위 말하는 MB악법을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보겠지만, 이번 회기에는 더 이상 꺼내지 않기를 요청했고 저의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보고 합의했다.

두 번째,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의 중인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계류 법안을 12월 중순까지 처리하기로 한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제도 정비가 대단히 시급하다. 김충조 의원님께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열심히 활동 중이시다. 예산문제와 여러 가지 쟁점과 정치관계법이 서로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막판에 가면 연기되는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12월 중순까지는 처리하자고 합의를 봤다.

세 번째, 행정구역개편 관련해서 행정체제개편기본을 특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처리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개 지역의 자율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최인기 의원님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행정체제개편특위가 구성돼 있고, 국회에도 행정체제개편특위가 구성돼 있다. 여기에서 단계적으로 체제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틀을 2월까지 만들어보자고 약속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최인기 의원님의 상의를 통해 합의했다. 이 문제는 정세균 대표께서 작년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이 먼저 제의한 것이라 그렇게 했다.

네 번째,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상세 내용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밖에 4대강 예산·행정중심복합도시·미디어법·용산참사와 관련해 열띤 논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기는 대단히 어려웠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씀드린다. 부지런히 접촉하고 탐색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정치력을 발휘하면 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연말까지 갈 수 밖에 없다. 연말까지는 안고 있는 현안을 다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분은 12월 8일이면 다 끝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에서 예산심의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해서 “성실히 하겠다”고 했다. 자료가 오면 성실히 하겠다.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친다면 파행과 탈 없이 간다해도, 크리스마스전에 처리가 힘들다고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런 전제하에 원내대표 회담이 됐다는 보고 드린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두개 상임위만 예산심의를 못하고 있다. 교과위, 곧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다. 국토위도 오늘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께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가 예산심의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한다. 아프간 파병 관련해서 지난번에 상당한 토론이 있었다. 오늘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겠다. 87명 의원 중에 84명이 진지하게 의견을 피력하셨고, 그에 대해 마지막에 발표하겠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허태열 정개특위 위원장이 230여개의 기초단체를 50~60개로 묶었고 도를 폐기하는 것으로 마치 민주당과 합의됐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론이 결정될 때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매일 아침 일일정책현안을 의원님들께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일정책현안은 50호가 나갔고, 792건의 정책이슈를 정리했고, 1,059페이지에 이른다. 이는 전문위원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보고서다. 전체를 한번 보시던지, 바쁘시면 해당 상임위만 보시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격려 해주신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전문위원들의 노고를 칭찬해 주시기 바란다. 


■ 문학진 의원

어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의원님께서 기소돼 재판받는 저와 보좌관·당직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 폭력은 미화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바 있다. 그런데 어제 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매우 의미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 기억하기도 싫은 불미스런 사태를 가져오게 한 원인제공 행위가 과연 무엇이었나. 그것은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여당 소속인 외통위원장의 사전 질서유지권 발동이었다. 외통위 회의장 안팎을 국회 경위 수백 명을 동원했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잡은 회의 시간 48시간 전부터 철통 봉쇄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장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어제 법원은 바로 그 불법적인 사전 질서유지권 발동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는 것이라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는데 확인해 보겠다. 향후 대응은 당과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다.


■ 조영택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간사

그동안 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마치 많은 부분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두 차례 과장된 보도가 있었다.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도 있고 혹여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어, 민주당 개편특위 이름으로 두 차례 반박 보도문을 낸바 있다. 개편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위원장의 중립적인 의사 진행 등이 필요해, 어제는 그와 같은 보도가 계속되면 특위 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강한 경고를 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오늘 오전에 허태열 위원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다. 일부 핵심 내용은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은 소위원회의 공식의결을 거친 것이 없기 때문에 11월 23일 일부 언론의 보도된 내용에 합의된 것이 없다. 이점 향후 보도에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라는 보도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시군을 50~60개로 개편하는 안은 도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안과는 전혀 상관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내용이다. 최근 정부가 여섯군데 시군구 자율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조삼모사 식으로 국회의원 선서구와 겹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해,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된 무원칙하고 졸속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려는 태도를 볼 때도 정부의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일부터 3일간 지방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여론 수렴을 하려고 한다. 원내대표 회담에서 내년 2월까지는 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내 전략과 병행해 일정을 소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법을 제정하더라도 이 법안 속에는 구체적인 행정구역 개편 방안이 담아질 수가 없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기구를 구성하고, 추진 기구가 1년 동안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마련된 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토대로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보다는 기본 방향을 담은 기본법이나 절차법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09년 1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