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고위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일시: 2007년 7월 3일 9:00
▷장소: 국회 당의장실
◈모두발언
▲장영달 대표
오늘이 6월 국회 마지막 날이다. 우리당은 6월 국회를 시작하면서 그간 한나라당 방해로 처리가 지연되어 오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갖고 시작했다. 다행히 6월 국회를 시작하면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학법을 더 이상 다른 법안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6월 국회에서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로스쿨법 통과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그간 한나라당은 사학법이 안되면 절대로 로스쿨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제 한나라당이 우리당이 양보해 제시한 사학법에 대해 빗장을 푸는 결심을 했다면 그간 사학법 때문에 발목잡혔던 로스쿨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순리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로스쿨법은 안된다고 하니 한나라당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한 일주일전쯤에 한나라당 대표께서 로스쿨법과 사학법은 9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다고 얘기를 건넨 적이 있는데, 차라리 그것이 진심인 것 같다. 이제와서 일부 종교계를 의식해 사학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쇼를 하면 대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사술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로스쿨법은 교육위에 회부되어 1년 8개월동안 토론해 왔다. 한나라당이 로스쿨법 통과를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1년 8개월동안 양당이 협의하고 고민해 왔는데 합의만 하면 금방 되는데 시간이 없어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만 시키면 된다. 로스쿨법이 통과되어야 2009년 3월 시행이 가능하다. 9월 정기국회로 넘기면 또 1년을 허송세월해야 한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한나라당이 로스쿨법 통과를 한사코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나라당 율사출신 일부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다는데, 우리당에는 사학법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도 많이 계시다. 이런 의원들과 지도부가 대화를 통해 난맥을 풀어갈 결심을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그러면 로스쿨법에 반대하는 의원 때문에 이 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지도부는 뭐하라고 존재하는가. 한나라당이 원내 일당답게 책임있는 로스쿨법 처리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만약 한나라당 말대로 시간이 부족하다면 바로 이어서 7월 국회를 열흘이건 보름이건 열어 처리하면 된다. 어제 정식으로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했는데 한나라당이 거부했다. 한나라당 하는 것을 보면 장마철 구름처럼 조석변개를 많이 하니 두시 본회의 이전에 혹시 마음이 바뀌어 로스쿨법을 하겠다고 나오지 않겠나 기대하고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낼모레면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유치위원회 대표단과 체육계 지도자들이 속속 모여들어 평창 유치를 위한 국가차원의 총력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당은 유재건 국제위원장을 현지 파견해 현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기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종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 전문 사이트 게임즈비즈 닷컴에서는 2014년 동계 올림픽 유치 지수에서 평창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 영국의 인터넷 배팅사이트인 윌리엄 힐도 평창의 배당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당연히 배당률이 높다는 것은 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우리는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숱한 국제행사 유치 노하우를 갖고 있다. 과테말라 현지 분위기도 러시아는 시끌벅적하게 유치행사를 벌이는 반면, 우리는 확고하고 조용하게 부동표 확보에 나서고 있다. 22조원 넘는 경제유발 효과와 22만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되는 평창 올림픽을 유치해서 평창과 강원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운융성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길 기대한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늘이 6월 국회 마지막 날인데 한나라당이 교육위에서 여야의원 모두가 사실상 의견이 다 모아진 로스쿨법안을 오늘 처리해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처리를 끝내주길 기대한다. 그러면 우리당도 사학법을 교육위에서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오후 늦게까지의 한나라당 주장을 보면 로스쿨법은 법사위에 계류시키고 법사위에서 7월 중에 처리해 줄테니, 사학법은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라는 이해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급한 법안은 사실 로스쿨법안이다. 이번 6월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2009년 3월 시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작 로스쿨법에 관해 관심 있고 내용을 잘 아는 교육위 여야의원은 모두 개정방향에 합의했는데, 법사위원은 로스쿨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모여 있다. 법사위에 이 법을 잡아두고 처리하겠다는 것은 부결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완전 환골탈태해 이상한 제도로 만드려는 것은 아닌지, 한나라당에 대해 참으로 믿기 어렵다. 로스쿨법을 오늘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든지 아니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간 한나라당의 사학법을 이용한 발목잡기로 각 상임위에 산적한 민생개혁법안들이 있다 로스쿨법 뿐만 아니라 건교위 임대주택법, 법사위의 군사법제도 개혁법, 재경위의 사회보험징수통합법 등을 처리해야 하기에 일주일이라도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민에 대한 최소한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외 부재자 투표제도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지난 대선이나 총선에서 해외 일시체류자에 대한 국외부재자투표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당 김성곤,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이다. 지난 28일 헌재가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정하며 이 법의 개정을 내년말까지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나 한나라당에서 우리당이 마치 금년 대선의 유불리를 따져서 단기 체류자에 대해서만 국외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려 한다는 잘못된 보도가 나가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려 우리당은 헌재의 의견을 존중해서 재외국민에 대한 국외부재자투표 제도를 도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한가지 생각할 것은 왜 헌재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하면서 금년말까지 고치라고 하지 않고 내년말까지 고치라고 했는가이다. 해외에 있는 부재자를 대상으로 선거인 명부 등록을 하고, 부재자 신고절차를 밟고,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표 용지를 수송하고 회송하는 등 투개표 관리를 공정하게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준비가 필요하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사법권이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당은 우선 이런 일들이 가능한 단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영주권자는 확대해서 적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당 당론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현안보고
▲제2정조위 정의용위원장
한미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6월 30일 협정문이 서명됐다. 우리당은 그간 4월 2일 한미간 합의 결과의 균형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다. 정부측의 잠정보고에 따르면 환경노동분야의 일반 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하는 대신, 우리측의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확대 요구를 미측이 수용함으로써 4월 2일 합의결과 균형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당은 한미FTA평가위를 중심으로 한미FTA가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점검하고 가능성과 위험 요인을 찾는데 진력하고 있으며 7월 중순까지 평가보고서를 당 의총에 제출토록 작업하고 있다. 이번 추가 협상은 미 의회 다수당인 미국 민주당의 신통상정책에 따른 요구를 미 행정부가 받아들인 고육지책이었다. 그런데 미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한미FTA의 비준을 위한 추가적 양보를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국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는 합의 결과의 균형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으로 귀결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런 미측의 불합리한 주장에 단호히 맞서 협상의 성과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또한 미 하원 외교위는 지난 6월 26일 일본 위안군 결의안을 39대2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가 일본군의 종군위안부의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했고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 온 일본 정부에 대해 자성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청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일본은 진실을 호도하고 은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결의안 내용을 수용해 국제적 모범국가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제3정조위 오제세위원장
사회보험통합징수법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4대 보험을 통합해 국세청 산하에 4대보험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으로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해 인력 감축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법이나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심의가 안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제4정조위 노영민위원장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토론회가 지난 27일 유승희 의원의 진행으로 있었다. 이 자리에는 정부, 사업자, 학계, 소비자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각 주체의 입장이 일치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현재 요금 수준이 적정한지를 보고 구체적 대안이 나오도록 계속 논의키로 했다. 또한 필요시 국회 내의 특위 구성을 고려키로 했다.
▲제6정조위 이경숙위원장
어제 한나라당에서 이번 국회에서 사학법만 처리하고 7월에 로스쿨법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에 제 귀가 의심스럽다. 한나라당이 6월 국회를 시작하며 사학법과 어떤 다른 법도 연계하지 않겠다는 공언한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그간 사학법을 재개정하기 위해 모든 법을 인질로 붙잡았는데 사학법 통과를 위해서는 인질로 잡은 로스쿨법을 당연히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돈만 받고 인질은 석방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처사는 그만둬야 한다. 지금 교육위는 로스쿨법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에서 거의 논의가 다 끝난 상태이다. 따라서 오늘 한나라당이 11시 교육위를 소집했는데 여기서 당연히 로스쿨법을 처리하면 우리는 응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질이 석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학법은 그 이후에 토의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 한나라당에서는 로스쿨법에 대해 당론도 정해지지 않고 법사위 위원들이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갖는다. 법사위에서 이 법을 제대로 할지, 아니면 수정되어 이상한 법으로 하려는 것인지 등을 확인한 뒤 사학법의 재개정 논의가 있어야 한다. 오늘 한나라당이 11시 교육위를 소집했는데 로스쿨법을 처리하여 많은 법과 대학 학생들, 학장들이 기다리는 것에 답을 해줘야 한다. 따라서 6월 국회에서 공언한대로 사학법과 모든 법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나라당 지도부가 노력해서 6월에 로스쿨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김태년 부대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 시장의 숱한 의혹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이명박 전 시장의 친 처남이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전시장의 처남이 땅을 사기만 하면 얼마뒤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땅값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이정도면 족집게 수준을 뛰어넘어 거의 신의 경지이다. 상식적으로 볼때 누군가 돕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인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이전시장의 처남인 김재정씨가 전국의 47곳에 220여만평, 여의도의 2/3가 넘는 엄청난 땅을 매입한 시기가 이명박 전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과 회장으로 재직하던 때와 일치한다. 당시 이 전시장의 처남은 현대건설에 주요 자재를 납품하는 하도급 회사를 운영했고, 처남의 부동산 투기는 현대건설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것도 있다고 한다.
신의 경지에 이른 이 전시장의 친처남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더해 재산은닉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전시장의 처남은 85년도에 이전시장의 친형인 이상은씨와 공동으로 현대건설이 소유한 강남 도곡동 땅을 매입하고, 10년 뒤인 95년 7월에 포스코 개발에 263억에 되팔았다고 한다. 이중 이전시장의 처남인 김씨의 몫만 145억원이었다고 한다. 당시 압구정동 30평대 아파트 60채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거액이라고 한다. 그런데 김씨는 몇 년동안 빚을 갚지 못해 자신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당했다고 한다. 이 145억원은 어디로 갔고 진짜 주인은 누군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한술 더떠 더욱 가관인 것은 이명박 시장이 시장 재직시 자신의 이익이 걸린 정책을 결정해 본인 빌딩은 고도제한을 풀고 일가 땅은 은평 뉴타운 개발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기본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지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제와서는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고구마 넝쿨처럼 얽히고 설킨 의혹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참으로 부동산 투기의 백화점이라 할만한데 이명박 전시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기만 한다. 그런 자세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경영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회사경영과는 전혀 다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전 시장은 친인척 재산 형성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당연하고도 정당한 검증요구에 모르쇠로 버틸 일이 아니라 스스로 의혹 해소에 솔선수범하길 촉구한다.
▲한병도 부대표
최근 숱한 이명박 전 시장의 의혹에 대한 검증요구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 모르쇠로 일관하겠다고 공식적인 선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의혹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면 된다. 궤변과 남의 탓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모르쇠로 일관하겠다고 한다. 더 유감인 것은 이명박 시장이 검증요구에 대해 모르쇠 선언을 하며 인용한 논어의 말씀이다. 본립도생이라고 인용했는데 이는 본디 공자의 제자인 유자가 한 말로 어진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와 윗사람을 잘 모시는 효와 제에 먼저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옛 성현의 가르침인 본립도생은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모르쇠로 버티라는 말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굳이 해석해 설명하자면 이명박 전 시장이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먼저 자신에 대한 숱한 의혹과 검증 요구에 진실을 낱낱히 밝히는데 우선하고 힘쓰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정관 개정도 나는 모르는 일이요, 주가조작도 나는 모르는 일이요, 회사에 등기된 외국인 이사도 나는 모르는 일이요, 처남의 엄청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는 일이요, 아는게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 정도면 이명박 전 시장의 대선 공약은 한반도 대운하가 아니고 의혹 모르쇠가 아닌가 싶다.
▲민병두 정책위 수석부의장
간디의 운동을 갖고 이명박 시장이 크게 모욕했다. 간디의 무대응 운동을 따르겠다는데 간디같은 성인군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간디는 그렇게 축재한 일이 없다. 국민의 고통을 같이했다. 한반도 대 운하 코스가 대개 연상된다. 옥천에도 땅이 있으니 옥천도 지나고, 은평을 거쳐, 서초를 지나지 않을까 싶다. 그 개발정보로 국회의원과 장관될 사람, 당직자들이 이미 땅 투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5년 후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정말 걱정이 안될 수가 없다. 문제는 한사람의 도덕적 불감증이 아니라 한나라당 집단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눈감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 전체가 이런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84년 필리핀에서 독재자 마르코스를 쫒아내는 혁명이 있었다. 그때 대통령 궁내에 보니 마르코스 부인인 이멜다 마르코스의 구두가 5000켤레가 나와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어제 독립신문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그간 정장을 133벌을 갈아입었다, 그래서 옷값만 최저 2-4억이라는 것을 보며 이멜다 마르코스가 연상된다. 이멜다 박을 보면서 이명박 시장이 되든 박근혜 전 대표가 되든 심각한 역사적 후퇴가 있을 것으로 걱정이 된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오늘 국방위에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으로 나뉘어 있던 군사시설 관련 법안을 모두 통일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민원 제기가 되어 왔던 것으로 군사시설의 지나친 보호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야 하는데 그간 국방위에서 협의된 내용을 보면 일부 의원들 요구를 수용해 아주 미흡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오전에 이미 처리가 됐는데,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의되나 우리당에서는 이 법안을 좀더 강화해서 국방부가 현재 법안에 보면 합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각 기지별 철수를 고려해 건축물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식의 막연한 조문을 보다 분명한 법적 규제 완화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국방부는 전국의 군사시설에서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고 예를 들어 수원 비행장과 관련해서는 수원 인구 1/5인 20만명이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다 근본적인 군사시설에 관한 민원을 축소하는 종합적인 현장확인과 대책, 장기적으로 군사시설의 간척지 등으로의 이전을 포함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7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