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8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2월 6일(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최용규, 조일현 수석부대표, 노웅래 공보부대표, 최철국 의사부대표, 김현미 기획부대표, 이화영 전략부대표, 정성호 법무부대표, 선병렬 의원부대표, 장경수 비서실장,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이기우 보건복지위간사, 임채정 통외통위원장, 이화영 통외통위간사, 홍창선 과기정위간사, 최규식 행자위간사



◈ 모두발언


▲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있고, 국회가 바야흐로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할 것 같다. 지난주에는 당정간의 엇박자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모든 정책은 입법을 통해 완성된다. 입법부는 국회에 속한다고 헌법에 나와있다. 국무총리 훈령에 보면 행정부처는 법령, 대통령령, 국민생활에 밀접한 모든 사안에 대해 여당과 긴밀하게 협조,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법안에 대해서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정책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여당의 정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일각에서 당정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심지어는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부처의 고위당국자가 이 법이 국회에 가면 100% 통과할 것을 확신한다고 앞서나가서 많은 의원께 지적당하고 있다. 이런 발언은 여당 원내대표인 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발언이다. 당정협의 없이 국민을 혼란케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어떤 행위나 발언을 하는 정부 당국자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이 벌써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인 만큼 모범사례 되어야 한다. 자질과 역량을 철저히 검증하되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세나 인신공격으로 흠집내기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6개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있겠지만 우리당 의원 중 청문회에 직접 참여하는 의원은 이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 의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밖에 내보낼때 지금보다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최소한 원내대표단이나 정책위와는 사전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에게 우리당 소속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의견이나 신념에 대해서는 변경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개개 국회의원의 소신을 정책화 하거나 공론화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함께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출발의 시점에서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모든 의원께서 폭넓게 당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 이화영 통외통위 간사
오늘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전략적 유연성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이 함께 문서검증도 했고 관계자 인터뷰도 했다. 그 결과 우리당 통외통위 위원은 전략적 유연성 협상과 관련해서 최재천 의원의 문제제기가 상당부분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렸다. 오늘 청문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문서 검증한 부분, 관련자와의 충분한 인터뷰 내용을 소상하게 국민들께 밝힐 계획을 갖고 있다. 그밖에도 이종석 내정자에 대해 NSC 사무처장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검증작업을 할 것이고, 외교문서 유출 경위에 대한 강한 추궁과 북핵 문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장관 내정자가 어떻게 업무수행을 할 것인지 검증할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아마도 이종석 장관 내정자의 논문 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논문의 한두문장을 과장인용해서 친북주의자, 주체사상 등 냉전 수구적 논리가 나올 수 있어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정부에서 당정협의 없이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게 재발을 방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치 시대에는 정부가 앞서고 당이 따라가는 관행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국회가 입법기관인데 여당하고 아무런 상의없이 정부에서 불쑥 발표하고 뒷수습을 여당이 해야 한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강력히 재발방지 다짐을 받아야겠다. 보건복지위원회도 내일 10시에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따질 것은 따지고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인신공격적인 음해성 질문이 있다면 그렇게 못하도록 철저히 우리당 의원들이 대처해야 할 것이다.


▲ 조일현 수석부대표
야당과 청문회와 관련해 협상할때 일부에서는 하루에 끝내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실시하면서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정부에서 요구한 인사청문회의 기간과 내용이 요구한 시간이 넘겼기 때문에 하루로 줄이자는 것도 설득력 있었지만 청문회 하는 두가지 원인인 해당 장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과 여당과 정부의 관계에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 보다 우수한 내각의 구성 요원을 내줌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신문기자가 나와 인터뷰하는 것을 봤다. 기자의 말에 의하면, 야당이 주목하는 내용은 개인의 자질, 능력을 검증하기 보다 도덕성에 입각해서 질의하고, 여당에서는 일부 옹호하거나, 방어하는 측면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것 같다는 뉘앙스를 느꼈다. 우리당은 국회의 입장을 살려야 한다. 개인의 자질을 놓고 야당이 공격을 할때 방어하거나 옹호하는 자세 보다는 정책적인 능력을 검증하는 쪽으로 치중해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밝히는 것이 우리당이 가야 할 입장이라고 본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6년 2월 6일(월)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오전에 원내대책회의가 있었다. 특히 오늘부터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가 있어 이도 함께 논의됐다.


지난주에 당정간의 엇박자, 불협화음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표의 언급이 있었다. 당정간 엇박자, 불협화음으로 국민에게 불안과 혼란을 준것에 대해 유감이다. 소수자 근로소득세 추가공제 폐지 관련 언급이 있었다. 국무총리 훈령을 보면 여당과의 협조사항이라는 것이 있다. 법률안, 대통령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 부령, 정책안에 대해서는 당정간 사전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기타 주요 현안도 마찬가지이다. 입법단계부터 사전에 당정협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를 삼고 상응한 조처를 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정책이 확정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어서 혼선을 주고 심지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로까지 치닫는 일은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심지어 일부 고위공직자의 경우 일방적으로 당정간 사전협의 없는 상태에서 발표하고도 국회에 가면 100% 통과를 확신한다고까지 언급한 것은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사전 당정협의없이 제기되는 정책과 입법사안에 대한 행위나 발언은 앞으로 당 입장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원내대표께서는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는 모범사례로 기록되어야만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어야겠다, 정치공세나 인신공격, 흠집내기 위한 청문회는 안된다, 우리당 의원도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개인의 소신이나 소견을 발표한 경우가 있었는데 설령 개인의 소신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공론화 될 경우에는 사전에 당과 의논되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당이 새출발을 하고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스크린 쿼터와 관련해서 문광부 당정협의가 있었다.
문광위원들은 스크린쿼터 축소폭이 과도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우리 영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화 종합발전계획을 당차원에서 마련해서 정부에 제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영화 종합발전계획을 어떻게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은 투자촉진 내용, 세제지원, 현장인력의 복지지원제도 개선 문제 등을 포함해서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을 모두 담겠다는 것이다.


문광부 차원에서는 영화진흥기금으로 4천억원 정도를 마련해서 영화산업을 진흥하기로 했는데, 영화진흥기금 설치와 영화관 입장료 5%를 영화진흥기금으로 쓰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진흥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스크린 쿼터가 40%에서 20%로 축소되는데, 이것이 영화진흥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 영화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2006년 2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