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4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및 현안보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1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2월 13일(화) 08: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예결위원장), 유기홍, 유필우,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김부겸 수석부대표, 김동철, 문병호, 서갑원, 오영식, 우원식, 서갑원, 신학용 부대표, 민병두 기획위원장 / 김진표 교육부총리



◈ 모두발언


▲ 정세균 당의장·원내대표
농사가 잘 되려면 날씨가 추워서 병충이 다 죽어야 하고 눈이 많이 내려 다져져야 하는데 요즘 날이 춥고 눈이 많이 와서 내년 농사가 잘 될 것 같아 기대가 된다. 그런데 서해안 지역의 농민,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크다.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다 무너져 가족같이 아끼던 닭이나 가축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농민들, 축산 종사자 분들의 걱정이 크다.


지난번에 저도 광주 광산에 비닐하우스 무너진 곳을 보고 왔는데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격려하고 도와드리고자 한다.


당에서는 고위당정협의를 할때 정부측에 폭설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는데 또 폭설이 내릴 것 같다는 보도를 들으며 도움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갖고, 폭설 피해 농민, 축산민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 부총리께서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다. 사립학교법은 국회에서 여야가 통과를 시켰지만 사후에 있을 수 있는 문제는 교육부에서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총리께서 말씀이 있으실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했다는 보도를 봤다. 입법부를 대표하는 분이 국회의장이시고 국회의장께서 처리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데 의장실을 점거하여 국회의장이 직무수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참 위험천만한 일이고 국회의장께도 면목 없는 일이다.


야당에서는 사학법무효투쟁을 선언했는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오늘 아침 한 기자가 한나라당에서 저를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데, 이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저는 전혀 괘념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것이 명분이 있는 일인지 잘 판단해 봐야 할 일이다. 처음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해도 되는가, 정치 도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저는 의원으로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합, 가칭 국민중심당 등과 일을 원만히 처리한 것 밖에 없다.


제가 이틀간 연거푸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국회도 거부하고 대화도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를 버리고 국회의장실도 점거하고 길거리에 나가 투쟁하겠다고 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데 왜 꺼리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볼 때 한나라당이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인데, 국회로 돌아와 국회에서 모든 것을 의논하는 방법이 있다. 길거리로 나갈 바에는 토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국민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결위의 처리 역사를 보면, 저희가 야당을 할 때는 연말까지 간 적이 없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 많이 처리했고, 15일쯤 처리를 했다. 거의 20일 이전에 처리했다. 작년에 31일, 재작년 31일, 그전에도 27일에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연말까지 간 적이 없다. 국정을 책임지고 맡아 보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산을 볼모로 해서야 되겠는가. 예산편성이 지연되면 내년도 1/4분기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된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빨리 국회로 돌아오길 한나라당 책임있는 지도부와 의원들께 부탁한다.


▲ 김진표 교육부총리
사립학교법이 2년여 걸친 입법추진 과정에서 여야간 정치쟁점화 되어 실제 이상으로 과장돼서 개방이사제가 절대 도입되어서는 안 될 악법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방이사제는 세계 모든 선진국의 사립대학이 다 도입하고 있고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사회지도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고, 일본도 평의원 중에 이사회 일부를 선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와세다 대학에 14명 이사 중 교직원 대표 10명, 동문대표 3명, 총장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부 사립대는 이미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연세대는 정관으로 11명 이사 중 2명의 동문 개방이사를 정하고 있고, 고려대도 1명의 동문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위헌요소를 말하는 것은 2004년 12월에 당초 제안된 법안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을 법제화 하여 그 대표들만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을 구성하고 거기서 개방이사를 추천하면 이사회는 선택권 없이 임명하게 되어 사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위헌 시비가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여당이 한나라당과 일년 여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위헌소지를 없앤 뒤 처리가 됐다.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전혀 법제화하지 않았고, 비교적 학교별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회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하는데 두배수로 추천한다. 두배수로 추천해서 이사회가 그중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개방이사 숫자도 1/4로 줄었다. 선임방법을 법률로 획일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과 정관으로 위임하고 대통령령과 정관에서 선임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종교법인에 세운 학교에서 건학이념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종교계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정관에서 정해서 운영하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말하는 위헌소지는 입법과정에서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개정된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 사학대표들이 주장하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서 오는 반대 논리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


어제 사학계 대표들이 당초 주장했던 휴학 등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일부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 폐교 등을 주장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기도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립학교는 학교설립자나 재단이 마음대로 학생을 안 받거나 학교 문을 닫을 수 없다. 공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법인이기 때문에 설사 학교를 폐교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여러 법상 조건을 따져보고 결정할 문제이다. 교육법 어디에도 사학법이 통과됐다고 학교를 폐교할 근거사항은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를 절대 허가할 수 없다. 학생의 학습권이 가장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앞으로 대통령령을 만들때 사학계에서 걱정하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고 해소되도록 종교계 지도자나 사학대표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정하도록 하겠다.


이번 입법을 통해 일부 비리 사학을 이제 제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기틀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마련됐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사학이 좀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건전사학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자율성 부여 등을 통해 사학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


지금 국회에 계류된 사립대학교에 대해 기업들이 기업이익의 75% 범위내에서 사립대에 대해 기부금을 내면 전액 손비처리해주는 법안이 현재 재경위에 계류되어 있다. 지난 번에는 당에서 주도하여 교육용 전기요금도 16.2% 인하를 결정했다. 이러한 재정지원과 함께 투명한 사립학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립대학의 학사운영, 대학정원, 학과개편, 법인운영에 관한 완벽한 자율성을 줄 수 있도록 추지하겠다.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인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국회와 함께 심의해서 통과시켜 사학의 건전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우리 국민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방형이사제를 중심으로 한 사학법에 대해 찬성 여론이 61%, 반대 21%이다. 법안을 물리력 동원해 저지한 한나라당이 잘했다는 의견이 21%이고 61%가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을 이유로 한나라당이 장외 투쟁을 선언하고, 임시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국민이 의아해 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사학법이 개정된 것이고, 사립학교 이사중 한두명이 친인척이 아닌 학부모 대표나 동문대표가 참여하게 하는 것이 왜 큰 문제가 되는 것인지, 또한 교사는 이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전교조 선생님의 독식 무대가 되는 것처럼 왜곡 선전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고 장외투쟁까지 하는 것은 결국은 2% 땅부자, 투기꾼을 옹호하기 위한 정당으로서 부동산 후속 입법을 반대해온 한나라당이 그 문제를 갖고 정면 반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걸어 부동산 법안 처리를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국회에 복귀하여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을 여야간 합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고 예산안 처리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한다.


▲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예결특위가 금년에는 처음부터 한나라당이 참여해서 진지하게 진행해 왔다. 지난달 중순부터 정책질의에 이어 계수조정 소위를 2주 이상 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예산 삭감안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타당한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철저히 심사해 왔다. 마지막 2, 3일 정도 마무리 단계에서 한나라당이 예결특위에 불참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예결특위는 어제도 한나라당을 기다렸고 오늘도 계속해서 기다릴 것이다. 헌법상 법정시한을 넘겼고 정기국회도 넘겼지만 금주를 넘기면 각 지자체가 내년도 살림을 짜야 하는데 나라살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안 심사에 야당이 불참하는 것은, 국정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중앙부처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도 업무 계획을 못 만들고 지방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이 빨리 들어와서 마지막 단계의 예산안 조정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 현안보고


▲ 제1정조위원회-이은영 위원장
우리당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정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노래방, 찜질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복합 상영관, 음식점 등에 피난안내도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종사자들의 소방안전교육 등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운 겨울에 엄청난 재난이 없도록 미연의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


▲ 제2정조위원회-김성곤 위원장
내일부터 나흘간 제주도에서 1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이 개최된다. 최근 북미간 금융 제재와 관련한 갈등이 6자회담 전망에 먹구름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측 당국과 6자회담 진전을 위해 필요한 협의를 다해주길 부탁한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남북한 당국이 함께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예결특위 자체가 정지되어 있지만, 현재 통일부 예산심사에서 남북협력기금을 6천200억원 이상 삭감하려고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 대북송전 등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산소위에 빨리 나와야겠고, 심사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예산심의에 한나라당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 제3정조위원회-문석호 위원장
부동산 관련 세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재경위 조세법안 소위에서 종부세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표결처리를 했지만 이는 무엇보다,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법안이 제대로 입법되겠는가 하는 시장의 반응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판단 하에 소위에서 표결처리 했다. 최근 사학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국의 냉각기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반대로 부동산 시장을 요동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부동산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은 예산심의와 더불어 부동산 후속입법 처리를 위해 조속히 국회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


특히 재경위는 박종근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여야 간사가 금일중 의사일정에 합의를 이루고, 합의가 되면 내일 회의를 연다는 약속이 있었다. 안건에 대한 협의는 간단하다. 여야가 협의가 안되면 조세소위나 금융소위에서 이미 의결된 법안을 자동적으로 상정해서 다루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재경위 차원에서 약속된 사항을 잘 이행해서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잘 보내야 할 것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 제4정조위원회-정장선 위원장
제2부동산정책기획단구성이 완료되었다. 이강래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윤호중 의원을 간사로 해서 연구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15일부터 첫 회의를 연다. 제2부동산기획단은 신규 아파트 가격인하에 초점을 두어 활동하게 된다. 토지원가 공개, 공영개발 확대 문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아파트 가격 거품을 빼는 작업과 함께 앞으로 주택이 투기가 아닌 실거래자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겠다.


야당이 심의를 하지 않아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심의를 못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계속 촉구해 조속히 심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대한항공 파업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안전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에서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항공파업이 연례적으로 성수기 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항공파업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겠다. 대체 수송수단 강구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파업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고, 대체운행수단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


▲ 제5정조위원회-이목희 위원장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한센인은 45년 일본의 격리수용 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에 수용되어 있었다. 학살사건, 오마도 간척사업 등으로 각종 인권침해와 부당한 피해를 받은 바 있다. 이법의 주요 내용은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을규명하고 피해자 유족 생활 및 의료지원을 하고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으로 인권신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센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검토하여 이후 조속한 법안처리를 추진하겠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12월 28일 앞두고 있다. 아시는대로 권영길의원은 1994년 지하철 노조 파업시 제3자개입금지조항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97년 3월 이 법조항은 시대 악법으로 삭제됐다. 다만 부칙 10조에 이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대로 한다는 조항에 의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시는대로 국회에서는 환노위에서 부칙 10조 삭제하는 법안을 상정해서 법안심사 소위와 환노위를 통과했다. 다만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위원장인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속히 법사위 심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 국회에서 법 의결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시대악법으로 이미 그 관련 법 내용이 없어진 점, 부칙을 삭제하는 입법 작업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유능하고 성실한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법부가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사립학교법 개방형이사 도입에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재벌기업에도 사외이사가 있다. 기업의 사외이사가 많게는 50%를 넘기도 한다. 사기업보다 사립학교가 공공성이 훨씬 강하다. 사립학교 연합회, 종교계, 한나라당이 주관적 흥분에 빠지지 말고 문제의 본질에 천착하길 바란다.


▲ 제6정조위원회-지병문 위원장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념공세로 나가고 있는 한나라당 입장이 대단히 유감스럽다. 강의는 교사들이 한다. 어떤 사람이 개방형 이사로 이사회에 들어가든, 강의는 선생님이 하고 특히 우리 사립학교법 20조 2에 보면 이사회의 임원이 학사와 관련해서 학교 장의 권한을 침해하면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하게 된다.
결국 이사회는 학사 문제에 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 학교의 학사 문제에 개입 할 수 없는 현행법의 이해도 못하면서 특정인이 이사로 들어간다고 것을 이념공세로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얘기대로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면 전교조가 장악한다고 하는데 사립학교 교사 중 전교조 교사는 10% 내외밖에 안된다. 당해 학교 교사는 그 학교가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학교 운영위에서 개방형이사를 추천하는데 이것을 전교조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논리의 비약이다. 왜나면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대표가 교사 대표보다 훨씬 많다. 현재 교육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전교조가 장악했다면 교육감이 전교조출신이 되어야 하는데, 선거의 경험상 그렇지 않다. 이는 지나친 과장이고 아주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한나라당에 하고픈 말은 과연 박근혜 대표나 지도부가 협상 과정을 아시는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은 지난 1년 동안 개방형 이사제를 반대하다가 최근에 입장을 바꿔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같이 하자고 했다. 그런데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초중등교육법에 담을 문제여서 자립형사립고 문제는 다른 법에서 다루도록 하고 우선은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 국회의장의 조정안이었다. 국회의장의 조정안은 양당의 협상과정을 지켜보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내린 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우리 교육을 특정 정치집단에 맡긴다 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은,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고 개방형 이사회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자립형 사립고가 도입되지 않고 개방형 이사회가 도입되어서 체제 위협이라고까지 부풀린다면 이것은 한나라당의 교육에 대한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2005년 12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