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법제사법(군사법 제도 개혁입법 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5년 9월 15일(목) 07:30
▷ 장 소 : 국회본청 211호 회의실
▷ 참 석 :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우윤근 법사위간사, 양승조, 최재천 의원 / 윤광웅 국방부장관
▲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안보태세 유지와 국방부 문민화, 군사법 개혁 등에 진력하시는 국방부 장관님의 노고를 치하한다. 우리 국민들은 군내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내무 생활과 병영생활이 업무에 맞게 선진화되길 기대한다.
오늘 당정협의 자리에서 군사법체계 확립을 위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군내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공정한 처리여부에 달려있다. 그동안 군내 비리 사건에 대한 군의 처리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평도 일부에서 받고 있다. 사개추위에서 마련한 군사법 개혁안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내 검경 수사권조정 기획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지휘에 관한 조정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군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군 검찰과 군 사법경찰의 협력관계라든가 군 수사지휘의 범위를 중요 사건에 한정하는 부분들이 동시에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군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국방부 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 군 검찰조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대부분 경미한 내용을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위임 규정을 계속 존치시킬 것인지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오늘 논의는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군사법 체계가 정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생각한다. 국방부 장관께서도 군사법 체계 정립에 전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군과 관련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당정협의를 해나가겠다.
▲ 윤광웅 국방부장관
바쁘신 가운데도 군사법 제도 개혁 입법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보고드릴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안은 사개위의 건의를 존중하면서도 군의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내에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반영한 입법안이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법 제도 개혁을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을 위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장정 인권을 보장하고 군 기강과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는 군사법 제도를 보완, 선진강군 육성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금일 보고드리는 군사법 제도 개혁 입법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협조드린다.
* 금일 당정협의는 군사법 제도 개혁입법안으로 ‘군형사 소송법, 장병군사재판참여에 관한 법, 군 검찰조직 등에 관한 법, 군사법원 조직 등에 관한 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추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당정의 입장을 정하기로 하였음. 별도 브리핑은 없었음
2005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9월 15일(목) 07:30
▷ 장 소 : 국회본청 211호 회의실
▷ 참 석 :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우윤근 법사위간사, 양승조, 최재천 의원 / 윤광웅 국방부장관
▲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안보태세 유지와 국방부 문민화, 군사법 개혁 등에 진력하시는 국방부 장관님의 노고를 치하한다. 우리 국민들은 군내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내무 생활과 병영생활이 업무에 맞게 선진화되길 기대한다.
오늘 당정협의 자리에서 군사법체계 확립을 위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군내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공정한 처리여부에 달려있다. 그동안 군내 비리 사건에 대한 군의 처리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평도 일부에서 받고 있다. 사개추위에서 마련한 군사법 개혁안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내 검경 수사권조정 기획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지휘에 관한 조정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군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군 검찰과 군 사법경찰의 협력관계라든가 군 수사지휘의 범위를 중요 사건에 한정하는 부분들이 동시에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군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국방부 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 군 검찰조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대부분 경미한 내용을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위임 규정을 계속 존치시킬 것인지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오늘 논의는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군사법 체계가 정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생각한다. 국방부 장관께서도 군사법 체계 정립에 전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군과 관련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당정협의를 해나가겠다.
▲ 윤광웅 국방부장관
바쁘신 가운데도 군사법 제도 개혁 입법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보고드릴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안은 사개위의 건의를 존중하면서도 군의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내에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반영한 입법안이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법 제도 개혁을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을 위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장정 인권을 보장하고 군 기강과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되는 군사법 제도를 보완, 선진강군 육성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금일 보고드리는 군사법 제도 개혁 입법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협조드린다.
* 금일 당정협의는 군사법 제도 개혁입법안으로 ‘군형사 소송법, 장병군사재판참여에 관한 법, 군 검찰조직 등에 관한 법, 군사법원 조직 등에 관한 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추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당정의 입장을 정하기로 하였음. 별도 브리핑은 없었음
2005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