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법안심사위원회 모두발언 및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0월 16일(토) 09:00
▷ 장 소 : 정책위의장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법안심사위원

◈ 홍재형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성원이 된 것으로 보고 시작하겠다. 조배숙 위원장이 여성위 국감이 있어 사립학교법 등 개정 법률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다.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잠정적인 당론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크게 논쟁할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발표한 후에 언론기관이나 일반 국민들에게서 지적한 사항 중 반영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다.


◈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4년 10월 16일(토) 13: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정청래 의원

정책위의장 주재로 4대 개혁입법에 대한 주문 조항들을 살펴보았다. 법체계라던가 자구 등에 오류가 있는지를 살폈는데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다만 언론관계에 관한 법의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오늘 신문 방송을 보니 60%가 넘으면 점유율을 마치 끌어 내리겠다라던가, 아니면 바로 제재하기로 하겠다는 뉘앙스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3개사 60%가 넘었을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높이거나 낮추거나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업자를 방해한다거나,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안 들었을 경우 과징금 매출액 3/10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벌칙조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이하의 과징금 벌칙조항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대체로 언론에서는 간접규제인데 이것이 마치 직접적으로 점유율을 끌어 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홍보하자고 회의를 했다.

- 어제 발표한 내용 중 바뀐 것은?
- 법체계상 보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보완을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은 내용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내용이 미진한 부분은 보강하는 것이다. 미진한 부분은 제출 시까지 보강해서 완결성을 갖추고 제출하겠다.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얘기가 되었는데 내용상 크게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공개할 것은 없다.

- 보완한 것은 어느 것인가?
- 신문법, 방송법, 언론 중재법 3가지 모두이다. 전문가들에게 검토의뢰 하니 완결성을 갖춰야 할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은 참조를 해서 20일까지 보완을 해서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2004년 10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