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49
  • 게시일 : 2024-10-11 11:44:26

더불어민주당,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형범 제123조(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후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병원과 부산대학교병원의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징계 조치를 요구하였고, 부산대학교병원은 실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료진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닥터 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하여 징계를 요구했는데, 이는 실제 이송 과정과 사실관계가 크게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 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인 만큼 응급의료 전용헬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닥터 헬기'를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위법한 의결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요구한 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였고 이는 명백 직권 남용입니다.

 

국민 권익의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적법한 피해자 이송을 불법 특혜로 규정해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