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국가폭력으로 인한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적 공간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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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4-10-10 13:11:39

국가폭력으로 인한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적 공간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1973년 세워져 1996년 폐쇄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한국 정부가 기지촌 미군‘위안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병 검사를 실시하고 낙검자(검사 탈락자)를 수용하던 곳입니다. 낙검자 수용소인 이곳에서 여성들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며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전쟁과 분단, 군사주의가 빚어낸 여성 인권 침해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역사의 피해자가 요구하는 피해 현장 보전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보존해야 할 이 공간을 피해자와 시민들과의 소통없이 철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현재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병관리소로 여성 인권 침해의 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역사적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9월 6일 옛 성병관리소 건물에 대한 철거 예산 2억 2천만 원이 포함된 예산을 통과시켰고, 동두천시는 철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농성 중인 현장에 굴착기를 들이대는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상징적 공간의 온전한 보존과 후세대를 위한 교육은 필수적입니다. 중국 남경의 ‘이제항 위안소’는 1930년대 일제에 의해 실제 위안소로 사용되던 곳을 2010년대 복구해 현재까지 중국 및 전 세계인에게 일본군‘위안부’의 만행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과거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 희생자입니다. 2014년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2022년 대법원은 기지촌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은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음을, 소를 제기한 여성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미군‘위안부’ 문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고문방지협약의 ‘고문 및 학대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서도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를 보장해야 합니다. 동두천시는 옛 성병관리소에 대한 철거 강행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또한 국가폭력의 책임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