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정 신청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정 신청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자(전 국민의힘 인천시의회 의원) 및 박승한 국민의힘 강화군의회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박 후보자와 박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배준영 국민의힘 강화·옹진·중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운동의 일환으로 강화군 지역의 노인단체 읍면 협의회장 13명에게 ‘배준영 캠프에서 내려온 돈이니 잘 사용하고 이번 선거를 꼭 이겨야 된다’고 말하며 2,60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조 씨의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박 의원이 조 씨 뿐 아니라 노인단체 읍면 협의회장에게 돈을 주었다는 발언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특히 녹취록에는 돈을 준 목적,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돈을 건넨 시기, 구체적인 방법과 횟수, 건넨 돈의 출처 등 조 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한 경찰이 박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유권자의 집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까지 고려할 때 녹취록의 신빙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박 후보자의 자택과 사무실, 돈 봉투를 받았다는 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관련 자료도 이미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박 후보자와 박 의원을 불송치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부정선거를 묵인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가로막고 민심을 호도하는 금권선거는 대한민국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자와 박승한 국민의힘 강화군의회 의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을 내고 법원에 엄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