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티메프 사태를 재현할 것인가? 플랫폼 후퇴 입법 철회하고, 제정 입법 협조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82
  • 게시일 : 2024-09-10 11:15:43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티메프 사태를 재현할 것인가?

플랫폼 후퇴 입법 철회하고, 제정 입법 협조하라!


어제 9일(월), 윤석열 정부 공정위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열어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겠다며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플랫폼 입법 방향은 시장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거래공정화 문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후퇴 입법이자 졸속 수정이다. 정부 여당의 개선안은 또 다른 유형의 티메프 사태를 재현하고 양산하겠다는 선언이라 봐도 무방하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규제를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던 기존의 방침을 하루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 

그리고는 이미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평가가 끝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돌연 후퇴했다. 

 

심지어 정부 여당이 제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규율대상을 사후 추정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논의 중이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규정을 전면적으로 후퇴시킨 졸속 수정이자, 규율대상도 없이 규제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논리적 역설로 얼룩진 누더기다.

 

갑을 분야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개정하겠다는 방침 역시 전형적인 땜질식 졸속 입법 방안이다.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는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의 표준계약서 작성부터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익제공 강요나 손실 전가 등 갑질 방지, 정산대금 지급과 단체협상 권한까지 공정한 거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규율해야 하는 중요한 입법 과제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티메프 사태를 단순히 판매대금 미정산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의 불공정 관계가 만연한 현실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로 바라보며 대안을 모색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티메프 사태의 본질을 정산대금만 잘 지급하면 된다는 지극히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로 축소시켰고, 그 발상만 개선안에 담았다. 이는 결국 그동안 플랫폼 자율규제를 고집하며 갑을관계 입법의 기회를 차단하려고 한 정부의 기조는 고수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규모유통업법은 법체계도 맞지 않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대면 거래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으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체계로 볼 수가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허점들을 간과한 채 오로지 소수 대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기 위해 기존의 방침을 모두 깨고, 졸속적인 후퇴 입법으로 선회한 것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시장의 가치를 하락시킨다는 주장은 억지고 궤변이다. 오히려 시장을 감독할 수 없고,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방해하는 무법지대가 시장의 가치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다 더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해 토론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토론을 축소 후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온라인플랫폼 입법 논의의 범위를 더는 단편적이고 졸속적인 개정으로 후퇴시키지 말고, 제대로 된 온라인플랫폼 규율 제정을 위한 입법으로 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앞서 여야간 협의된 온라인플랫폼 입법 공청회를 비롯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24.09.10.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