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의뢰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29
  • 게시일 : 2024-07-29 15:30:00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의뢰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는 나경원 당시 당대표 후보가 2019년 당시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나 의원도 해당 폭로에 대해 위법한 입법에 맞서 헌법을 지키려던 정당행위였으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는 등, 한 대표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자신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공소 제기를 취소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향력 있는 여당 정치인으로서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강요하는 공무 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은, 공소권을 마치 사적인 권리인 양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 사법 절차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경찰청에 나경원 의원이 공소 취소를 청탁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4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