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이화영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92
  • 게시일 : 2024-06-13 10:42:07

이화영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재명 조작기소, 소가 웃을 일

 

수원지방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판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편파적인 사실인정, 설득력 없는 법리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구속 기소된 이후에 구속영장을 2회나 새로 발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법원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더욱이 마지막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교사를 범죄사실로 하였는데, 변호인에 따르면, 이미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심리가 끝난 이후였음에도 증거인멸교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결정적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법원은, 쌍방울이 500만불을 북한 조선아태위에 제공했고, 그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광물채굴 등 사업권을 1억불에 계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00만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사업권을 준 것이고, 사업권을 줬기 때문에 500만불을 지급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없었더라도 쌍방울이 500만불을 지급했기 때문에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 간 사업권 계약이 이루졌을 것임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 간 계약에 이 계약과 무관한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얹어놓았고, 법원이 어처구니없게도 검찰의 허구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은 이재명 대표를 얽어매려는 ‘술수’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주장하고 법원이 판결한 스마트팜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려고 했던 스마트팜사업이 아닙니다.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은 애초 남경필 지사 때 진행하려고 계획해 놓은 것으로 황해도 개풍군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현금이 아닌 시설투자 지원의 형태입니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혼재시켜 놓은 스마트팜사업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평안도 남포 옆의 온천지역을 말합니다. 전제 자체가 틀린 수사를 했고, 이를 그대로 인용한 잘못된 판결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농림복합형 자동화 시범농장 운영사업(스마트팜) 지원사업으로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0년에는 5억 원, 2021년에도 5억 원을 각 스마트팜 대북 지원 기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020. 5. 19. 유리온실 지원사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 신청을 하여 2020. 8. 4. UN으로부터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사업비를 이미 대납하였다면 2019년 ~ 2021년 스마트팜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고, 2020. 5. 19. 유리온실 지원사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원은, 쌍방울과 조선 아태위 간에 작성된 2019. 1. 17.자 합의서, 2019. 5. 12.자 합의서, 쌍방울 내부 IR자료, 최근에 보도된 국정원 문건에 쌍방울이 북한에 건넸다는 500만불이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 간 광물채굴 등 사업권 1억불 계약의 계약금, 이행보증금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명백히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판단입니다.

 

객관적 물증에 대한 해석은 굳이 법관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판단은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을 포기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김성태 공소장, 안부수 1심 판결문을 보면, 쌍방울 김성태는 사업권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쌍방울 그룹 회사들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하여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대가로 500만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공소장에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 측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2019.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쌍방울 회사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하여 합계 약 500만 달러의 외화를 배분한 후 은닉, 휴대하여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국외로 반출하고,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원지검이 기소한 같은 사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제15 형사부)의 안부수 1심 판결문에도,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연을 계기로 평소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중략) 피고인, 김성태, 방용철 등은 향후 북한으로부터 광물 개발사업 등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쌍방울 그룹 김성태가 마련한 자금을 환치기하는 방식이나 현금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반출한 다음 조선노동당이나 그 산하기관인 조선아태위 및 소속 주요 간부들에게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 1심 판결문에 의하여, 김성태가 북한측에 준 돈이 쌍방울 김성태를 위한 돈이지,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와 북한 조선 아태위 간에 있었던 대북사업에 ‘이재명’을 얽어매었고, 그 사건 조작에 구형 및 양형 특혜를 노리고 김성태가 협조한 것입니다.

 

검찰은 김성태가 북한에 800만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성태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국가보안법위반,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하는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로써 김성태는 자신의 안위는 물론이고 쌍방울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300만불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이 그중 200만불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 2.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북미, 남북 간 관계가 경색되어 2019. 하반기부터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하였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2019.7. 대선주자 지지율은 3.9%로 전국 5위, 2019.9. 대선후보 선호도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조국, 유시민에 이어 4위, 2020.1. 지지율은 3%로 전국 4위에 불과하였으며, 2019. 9. 6.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적 리스크, 외교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방북을 추진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김성태는 북한 조선 아태위와 희토류 등 광물채굴권을 포함하여 약 200조에 이르는 사업권을 확보한 후 쌍방울 그룹 회사들의 주가 부양을 위해 국내 주식시장에 홍보할 수단으로 북한에서 공개적인 협약식을 하기 위하여 북한 방문을 추진하였고, 쌍방울이 북한 조선 아태위에 건넸다는 300만불은 김성태의 방북 비용인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법원은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등의 전문진술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라는 예외를 적용하여 모두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의 진술은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 간 체결된 합의서 및 쌍방울 내부 IR자료, 국정원 문건의 기재내용과 배치되고, 안부수의 진술은 재판정 내에서 변경되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진술 모의 세미나를 했다고 폭로했으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도 회유압박 당했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등의 전문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판결 이후 보도된 사실에 따르면 쌍방울이 안부수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였고, 안부수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존 진술은 “북한 측 인사를 만나서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논의한 적 없다”였는데, 2023년 4월 18일 “쌍방울이 북한에 준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한 대납이다”고 바뀝니다. 쌍방울이 안부수를 매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객관적인 사실과 증언 및 정황으로 볼 때 법원(수원지법 형사11부 판사 신진우)의 자의적 증거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전문진술이 증거에서 배제된다면 1심 유죄판결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쌍방울은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2년 1월 총 3차례에 걸쳐 나노스 CB의 주식 전환청구를 했고, 청구 시기 주가와 전환가액(456원), 주식 수를 고려하면 각 시기 쌍방울은 약 1,558억원의 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되며, 투자액(200억원)의 약 7.8배라고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만 보더라도 쌍방울의 대북사업이 주가부양용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 왜 법원이 눈을 감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판사는 시세차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조작이 아니라는 식으로 판단했지만 쌍방울(김성태)의 목적은 주식담보대출을 끌어올려 이스타항공을 수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실제로 쌍방울은 1,100억원을 배팅하며 이스타항공 수주를 시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정치수사를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침해하여 온 나라를 혼란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검찰의 폭주를 제지하지 못 하고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힌 판결을 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밝힙니다.

 

아울러, 수원지검이 2024. 6. 12. 이재명 대표를 제3자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은 명백히 ‘정치기소’입니다.

 

2024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민형배 박균택 주철현 김용민 이성윤 김문수 김기표 

김동아 김현정 노종면 박선원 양부남 이건태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