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살아있는 권력’에 공수(空手)수사처가 아닌 공수처(公搜處)가 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을 비롯한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42
  • 게시일 : 2024-05-12 09:00:00

‘살아있는 권력’에 공수(空手)수사처가 아닌 공수처(公搜處)가 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을 비롯한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1월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임식에서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부패 범죄를 척결하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소임을 다하는 수사 및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사와 수사관들이 소신껏 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공수처를 떠났습니다.

 

검찰독재정권의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남용하고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뒤집어씌워 언론을 불의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2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 공수처의 인력 충원을 비롯한 제도의 정비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5월 현재 공수처 인력은 정원(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검사 19명, 수사관 36명 정도라고 합니다. 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검찰을 상대로 고발사주 사건을 기소해 1심 유죄 판결을 끌어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수사가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고도의 법률 전문가인 검사 2천 여명, 판사 3천 여명 및 대통령, 국회의원이 포함된 고위공직자 2천 여명 등 7천 여명을 상대하기에 공수처의 규모는 너무도 작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스스로의 범죄를 덮는다면 이를 밝힐 방법은 공수처 수사 말고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습니다. 어렵게 만든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인력 충원을 비롯한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에 대한 감시,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제도 정비를 시급하게 논의하고 추진해야합니다.

 

2024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