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3명의 국정원장을 교도소로 보낸 특활비 불법 사용, 검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명의 국정원장을 교도소로 보낸 특활비 불법 사용, 검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달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의 특별활동비(특활비) 오남용·불법 폐기와 관련하여‘특활비 몇 푼’이라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평소 검찰총장이 가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특활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백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특활비 불법 집행으로 3명의 국정원장이 이미 처벌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특활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3명의 국정원장을 구속시키고 기소한 검찰이, 자신들의 특활비 오남용·불법 폐기 혐의에 대해서는 푼돈 이라며 별것 아닌 듯 치부하며 관대하게 대하는 행태가 놀랍습니다.
2017년 검찰은 국정원의 특활비 불법 집행을 문제 삼아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곧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세 명의 국정원장이 구속되었고, 최종적으로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자체가 ‘업무상 횡령’이고 그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특활비의 집행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사건 수사 등 각종 조사 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되어야 하고,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런 특활비를 기밀 수사 등에 집행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공기청정기 렌탈비·국정감사 격려금·기념사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금액의 다소만 다를 뿐, 법원에 판단에 따르면 모두 특활비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집행입니다.
공기청정기 렌탈비처럼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안 외의 내역도, 실제 기밀 수사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과 맞게 집행되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상당수의 내역을 부실로 증빙하여 어떤 수사에 썼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경우, 취재 언론이 판독해난 695건의 특활비 기록 중, ‘수사업무 지원’·‘수사 활동 지원’·‘공판 활동 지원’ 등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게, 추상적으로 단순화시켜 기재된 내역이 236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내역의 33.9%이르는 수치입니다.
또한 해당 언론은, 2021년 말 당시 고양지청장에 지급한 200만원의 특활비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본인 외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으로 적시되었고, 취재 결과, 지청장 본인도 용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검찰은 공기청정기 월 임대료, 사진 촬영비 등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의 일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추상적으로 적시된 내역의 특활비가 실제 기밀 수사를 위해 쓰였는지, 목적 범위를 넘어 유용되었는지는 아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기했듯, 전직 국정원장 3인은 특활비 불법집행으로 징역을 받았습니다. 규모만 다를 뿐, 검찰 역시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왔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으로 조직적으로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7년 당시 국정원에게 적용했던 엄중한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적용하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