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거부 관련 행정 소송 청구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방통위원 상임위원 임명 거부 관련 행정 소송 청구
더불어민주당과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는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명부작위 위법 확인을 위한 행정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교섭단체(야당)가 국회 추천 방통위원 몫 3명 중 2명을 추천하도록 한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민희 방통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최 후보자의 추천안은 30일 대통령실에 송부되었습니다.
방통위법 규정을 보면 대통령은 ‘방송 및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후보자을 임명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임명 가부에 관한 결정을 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 년이 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상임위원의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는 위헌적 조치입니다. 입으로는 법치를 외치면서 정작 법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국회와 법에 대한 무시이자 대통령의 의무 해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최민희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