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소시효 1년 남은 검찰의 특활비 무단 폐기·부정사용 혐의 검찰은 전담수사팀 편성하라!
공소시효 1년 남은 검찰의 특활비 무단 폐기·부정사용 혐의
검찰은 전담수사팀 편성하라!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있던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가 공개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특활비 공개는 재판부가 주문하고, 국민이 기대하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와는 전혀 동떨어진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검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개를 2달이나 미뤄, 공개 의지를 의심케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의 내역은 조직적으로 무단 폐기한 정황이 가득했고, 기껏 공개된 내용도 먹칠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 행위입니다.
결국 검찰이 끝끝내 거부한 특활비 공개로 인한 ‘투명한 사회로의 첫걸음’은 사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특활비 공개 판결을 이끌어낸 시민단체와 언론이 먹칠되어 공개된 특활비 지출증빙자료를 지방검찰청 별로 전수 분석하여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먹칠을 걷어낸 내역을 살펴보니, 검찰이 왜 마지막까지 미루고, 은폐 수준으로 특활비 내역의 공개를 꺼려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은 부정 사용과 오남용 투성이였습니다.
특히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기밀수사에 활용되어야할 특활비가 격려금과 포상금으로 지급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는 2018년 검거우수 직원에게 50만원 격려금이 검찰 특활비로 지급되었고, 2017년 대검 우수 사건 선정 포상 명목으로 100만원의 특활비가 포상비로 지출되었음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포상금 예산이 따로 잡혀있음에도, 기재부 예산지침을 위반하여 세금을 부정사용한 것입니다.
밝혀진 오남용 사례 역시 천태만상입니다. 2018년 김국일 지청장은 집행내역확인서 작성을 생략하고 주말에 특활비 150만원을 셀프 수령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를 적시해 금액을 나눠 부서에 배분하는 특활비 ‘부서 나누기’ 행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은 특활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한 ‘연말에 몰아쓰기’도 일상적이었습니다.
모두 국민의 피땀으로 이뤄진 세금을 함부로 사용한 ‘세금 오남용’사례입니다.
세금 부정사용과 오남용 또한 심각한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특활비 내역의 조직적 집단‘불법 폐기 정황’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불법 폐기 정황에 대해 7월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2017년 9월 이전 2개월에 한번씩 자료를 폐기하는 원칙이 있었다”고 해명했고, 우리당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1달에 한번씩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칙도, 관행도 아니고 불법입니다.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계자료의 보존연한은 5년이고, 폐기 시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특활비 불법 폐기는 처벌받아야할 ‘불법 행위’입니다.
시민단체와 공동취재단은 56개 지방검찰청의 2017년 상반기 특활비 기록을 분석한 결과 42곳의 지방검찰청의 기록이 사라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행위인 특활비 불법 폐기를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불법 폐기가 의심되는 지검만 수십 곳에 이르고, 오랫동안 불법행위가 지속된 정황이 있는 방대한 사건입니다. 제대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검사 수십 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본인들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관행’발언과 대검의 “극히 일부 소규모 청에서 예산 항목을 오집행한 소액의 지출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의 일탈로 치부한 것이 그 방증입니다.
수사전담팀 편성을 통한 수사 등 검찰이 내부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수처 고발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언론이 요청한 특검까지 진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자정작용이 되지 않는 검찰의 불법·부정 행위를 뿌리 뽑겠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