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 불법 인사개입을 자인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의 해임 요구 및 고위공직자수사처 고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61
  • 게시일 : 2023-10-12 16:07:05

어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임명 과정에 불법 개입했음을 자인했다.

 

정황근 장관이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상임이사(총괄본부장) 임명 과정에 개입하여, 농정원장이 이미 내부인사로 결정한 것을 번복시키고, 농식품부 감사담당관 출신을 임명하도록, 직권을 남용하여 농정원장의 권한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농정원은 상임이사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 26일 최종 후보자 2(농정원 경영기획본부장 1, 농식품부 감사담당관 출신 1)을 임명권자인 농정원장에게 추천했고, 농정원장은 620 합격자 결정서에 내부인사인 정○○ 본부장을 합격자로 낙점해 서명했다.

 

그러나, 농정원장이 합격자를 결정한 바로 다음 날인 621, 농식품부차관 등이 농정원장과 2차례 면담을 가졌고, 농정원장은 면담 7일 후인 6 28일에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안△△ 전 농식품부 감사담당관을 합격자로 최종 결정하였다.

 

농정원장은 상임이사를 처음 결정하기 전날 저녁에 농정원 내부인사인 ○○ 본부장에게 결정 사실을 알렸고, 원장이 결정 서명한 후에는 정○○ 본부장이 농정원 내부 직원들로부터 축하인사까지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농식품부의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을 받은 원장은 처음 결정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정원의 역대 상임이사 4명이 모두 농식품부 출신이지만, 이번에는 내부인사로 임명하려던 농정원장의 시도가 농식품부 압력에 여지없이 무너진 것이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어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 감사담당관의 명예퇴직 신청서를 결재했는데, 명예퇴직 후 농정원 상임이사에 지원한다고 들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농정원에 2,300억원이나 되는 세금이 투입되고 대부분이 농림부 사업이니, 회계 쪽좀 아는 사람, 기왕에 농림부에서 상임이사직 공모에 지원한 사람도 있으니 농식품부 출신 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 있다고 증언하였고,

장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정황근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추가 질문에도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여 해당 내용을 거듭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출신 △△ 감사담당관을 염두에 두고 인사개입 발언을 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이종순 농정원장도 직원들의 내부 승진 희망을 고려하여 내부인사로 결정을 하였으나, 차관등 농식품부 간부들을 면담해 농정원 상임이사로 누가 더 적합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 기존 결정을 번복했다 증언했고,

임추위 추천 후 평균 15일만에 마무리된 상임이사 결정을, 이번 건은 54일만에 내부인사로 어렵게 결정하였다가 차관 등과 면담 후 이를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농식품부장관차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는 충분히 소명된다고 할 것이다.

농정원 정관6조는 농정원 상임이사는 임추위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농정원 상임이사의 임명은 농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장관을 포함한 농식품부가 상임이사 임명에 개입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황근 장관은 간부회의 발언에서, 특정 농식품부 출신 후보가 농정원 상임이사직에 임명돼야 한다며 사실상의 지시를 하였고,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한 부하 직원들은 장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농정원장을 면담 형식으로 불러 압력을 가한 끝에, 농정원장이 심사숙고하여 54일만에 결정한 최종 합격자를 번복하고, 장관이 지목한 인사로 최종 낙점, 임명하게 한 것이다.

 

정황근 장관이 자인한 이와 같은 행위는,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농정원장 고유의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는 공직자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5조 제1항 제3호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형법123조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해 5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기득권 갑질의 혁파를 강조해 오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이 임명한 농식품부장관이 갑질과 인사전횡을 자행해 왔음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황근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즉각 고발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고위공직자의 직분을 망각하고 본인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랑스럽게 과시하는 작태를 보인 정황근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20231012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

[첨부]

1. 사건 경과

2. 관련 규정

   

 

[별첨]

2023.10.11.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회의록(초고) 관련 부분

  

 

1. 사건 경과

 

02.22. 농정원 상임이사(총괄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03.02. △△ 농식품부 감사담당관 명예퇴직 신청

03.24. 상임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04.06.)

03.31. △△ 농식품부 감사담당관 명예퇴직

04.06. △△ 전 농식품부 감사담당관, 상임이사 후보자 공모 지원

04.19. 3차 임추위 운영, 최종 후보자 3명 결정(이후 1명 중도포기)

04.26. 임추위가 최종 후보자 2명을 농정원장에게 추천 *최종 후보 : ○○ 당시 농정원 경영기획본부장, △△ 전 농식품부 감사담당관

06.20. 농정원장이 정윤용 본부장을 상임이사 합격자로 결정 *결정서 기재 날짜는 06.19.이나 실제 결재서명은 06.20.에 행함 06.21. 농정원장이 농식품부 차관 등과 면담

*1차 면담(15:00) : □□ 차관, ▲▲ 농업혁신정책실장, ◆◆ 운영지원과장, ◇◇ 감사담당관

**2차 면담(15:30) : ◆◆ 운영지원과장, ◇◇ 감사담당관

06.28. 농정원장이 상임이사 합격자를 안△△으로 번복

06.29. 농정원에서 농식품부로 총괄본부장 후보자 결정자료 발송

07.07. 농정원장이 상임이사에 안△△ 임명

  

2. 관련 규정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관

 

6(임원의 임명)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5(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3(과태료 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 「형법

 

123(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