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노조탄압 유죄확정 김장겸을 국민의힘 당직에서 즉각 경질하라
노조탄압 유죄확정 김장겸을 국민의힘 당직에서 즉각 경질하라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MBC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장겸 전 사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MBC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을 거쳐 사장까지 올랐지만, 언론 자유 훼손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8개월 만에 해임됐던 인물이다.
2014년 보직 간부들에게 노조 탈퇴를 압박하고 2017년 노조 조합원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가 1·2심에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번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장겸 전 사장을 2022년 9월 당내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포털소위원장을 시작으로 올해 6월 포털TF 공동위원장, 7월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노조탄압으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민주주의 정당의 당직을 유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김장겸 전 사장을 모든 당직에서 즉각 경질하고, 범죄혐의자를 잇따라 당직에 임명했던 김기현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
2023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