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언론장악 편승한 방심위의 위법행정,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언론장악 편승한 방심위의 위법행정,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보도 심의는 월권이자 법적 근거도 없는 '위법 행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김만배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를 심의하고 차기 소위에서 '의견진술'을 듣기로 의결했다.
방심위의 인터넷신문 심의는 2008년 출범 이후 처음있는 초유의 일로, 방심위의 방송과 통신심의 관련 법규정 어디에도 인터넷 신문을 심의할 근거는 없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이동관 방통위체제의 하명에 따라 '독립기구' 위상을 팽개치고 정권의 입맞에 맞는 심의에 나서고 있는 방심위는 공식절차를 거친 내부 법무팀의 검토 결과도 무력화시키고 심의에 나섰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후 인사조치를 단행한 후, "인터넷신문은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무팀 검토 의견은 불과 일주일만에 "통신심의 대상"이라고 뒤바뀌었다.
권한남용과 위법도 서슴치 않으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편승하고 있는 방심위의 위법행정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3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