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국회의원 최기상] 尹 정부 들어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징수 실적 급락
尹 정부 들어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징수 실적 급락
4대 분야 합계 징수율 10%p 가량 낮아져
대기업·대재산가 분야 징수율은 20%p 가량 하락
<표1>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 분야 실적 현황
(건, 억 원, %)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합 계 | 건 수 | 2,963 | 2,570 | 2,571 | 2,434 | 2,187 |
부과세액 | 47,149 | 42,394 | 43,454 | 40,348 | 44,861 | |
징수세액 | 35,123 | 33,977 | 34,654 | 28,344 | 30,196 | |
징 수 율 | 74.5 | 80.1 | 79.7 | 70.2 | 67.3 | |
대기업・ 대재산가 | 건 수 | 1,277 | 1,181 | 1,147 | 1,077 | 1,048 |
부과세액 | 20,668 | 20,059 | 20,496 | 17,460 | 20,837 | |
징수세액 | 16,459 | 17,153 | 17,649 | 11,676 | 13,993 | |
징 수 율 | 79.6 | 85.5 | 86.1 | 66.9 | 67.2 | |
고소득 사업자 | 건 수 | 808 | 639 | 648 | 615 | 565 |
부과세액 | 6,291 | 4,198 | 4,342 | 3,877 | 3,886 | |
징수세액 | 3,807 | 2,595 | 2,670 | 2,329 | 2,778 | |
징 수 율 | 60.5 | 61.8 | 61.5 | 60.1 | 71.5 | |
세법질서・ 민생침해 | 건 수 | 645 | 558 | 579 | 543 | 371 |
부과세액 | 6,294 | 5,300 | 5,200 | 5,449 | 6,552 | |
징수세액 | 1,632 | 1,715 | 1,619 | 1,776 | 640 | |
징 수 율 | 25.9 | 32.4 | 31.1 | 32.6 | 9.8* | |
역외탈세 | 건 수 | 233 | 192 | 197 | 199 | 203 |
부과세액 | 13,896 | 12,837 | 13,416 | 13,563 | 13,586 | |
징수세액 | 13,225 | 12,514 | 12,716 | 12,562 | 12,785 | |
징 수 율 | 95.2 | 97.5 | 94.8 | 92.6 | 94.1 |
<표2> 대기업·대재산가 분야 및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주요 사례
분야 | 사례 | 상세 내용 |
대기업· 대재산가 | 사주가 법인이 개발한 특허를 본인 명의로 출원 후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 유출 | 사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력 계열사인 A가 개발한 특허권을 부당하게 본인 명의로 출원한 후, 특허권을 A사에 양도하는 형식을 가장하여 양도대금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편취하여 법인세 추징 |
불공정 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녀 지배법인에 이익분여 | 사주는 본인이 지배하는 주력 계열사 A와 자녀가 지배하는 B사를 합병하여 B사 주식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주인 사주 자녀에 합병이익을 분여하고, A사는 상표권 수수료를 미수취하거나,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는 방법으로 B사를 부당 지원하여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관련 증여세 추징 | |
주력 계열사를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로 사주일가 지배회사에 부당이익 제공 | 주력 계열사 A는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 B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원재료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하여 법인세 추징 |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인수 포기한 지분을 자녀 등에게 재배정하여 증여 | 사주인 부친은 연소자 자녀 1인과 함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저가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본인이 인수포기한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신 인수하게 하여 편법적으로 증자 이익을 분여하여 증여세 추징 | |
차명주식을 이용하여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회피 | 수혜법인 A의 실질주주 甲은 자신의 지분을 거래처에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지배주주 요건을 회피하고, 이를 통해 수혜법인 A와 시혜법인 B가 특수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확인되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추징 *수혜법인 A의 실질주주 甲과 시혜법인 B의 사주는 친족관계로 A, B는 특수관계 | |
세법질서·민생침해 | 면세점을 방문하는 중국인 보따리상(속칭 “따이공”) 모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 중위여행사인 ㈜AA투어는 ‘18.1~’19.1기 중국인 보따리상(속칭 “따이공”) 모객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상위여행사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를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고지 및 실행위자인 대표자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