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국회의원 최기상] 尹 정부 들어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징수 실적 급락

  • 게시자 : 국회의원 최기상
  • 조회수 : 16
  • 게시일 : 2024-10-23 10:11:44


 

 

정부 들어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징수 실적 급락

4대 분야 합계 징수율 10%p 가량 낮아져

대기업·대재산가 분야 징수율은 20%p 가량 하락

  윤석열 행정부 들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중점관리 실적이 전 정부 대비 10%p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질서를 뒤흔드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더욱 엄정히 대응하여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 분야 실적에 따르면, 연도별 징수율은 201974.5%, 202080.1%, 202179.7%, 202270.2%, 20236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연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인 2020(80.1%)이며 징수율이 가장 낮은 연도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인 2023(67.3%)으로 징수율이 10%p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1].

  국세청은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를 4대 중점관리 조사분야로 선정하여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4대 분야 중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인 분야는 최고 징수율 32.4%, 최저 징수율 9.8%로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탈세를 목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등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무자료 거래 등이나 대부업자 등의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을 조사한다.

  서민 경제와 가장 깊게 연관 있는 분야인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지속적으로 저조한 징수 실적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여행업 자료상 폭탄업체(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한 사업자가 영업이익을 축소 신고하여 혜택을 얻도록 돕고, 체납세액을 쌓다가 폐업)에 대한 고액 부과 및 체납으로 인해 한 자릿수 징수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낮은 징수율을 보이는 고소득 사업자 분야는 최고 징수율 71.5%, 최저 징수율 60.1%의 수치를 보여주었다. 고소득 사업자 분야에서는 고소득 사업자의 친인척·직원 명의 차명계좌 이용 및 현금 매출분 신고 누락,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을 조사한다.

  4대 분야 중 부과세액의 비중이 가장 큰 대기업·대재산가 분야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징수율이 급락하여 징수 실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대재산가 분야의 최고 징수율은 202186.1%에서 202266.9%20%p 가량 떨어졌다. 대기업·대재산가 분야에서는 대기업·대재산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 등을 조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최근 5년간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은 55천억 원에 달한다라며, “국세청은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1>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 분야 실적 현황

(, 억 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건 수

2,963

2,570

2,571

2,434

2,187

부과세액

47,149

42,394

43,454

40,348

44,861

징수세액

35,123

33,977

34,654

28,344

30,196

징 수 율

74.5

80.1

79.7

70.2

67.3

대기업

대재산가

건 수

1,277

1,181

1,147

1,077

1,048

부과세액

20,668

20,059

20,496

17,460

20,837

징수세액

16,459

17,153

17,649

11,676

13,993

징 수 율

79.6

85.5

86.1

66.9

67.2

고소득

사업자

건 수

808

639

648

615

565

부과세액

6,291

4,198

4,342

3,877

3,886

징수세액

3,807

2,595

2,670

2,329

2,778

징 수 율

60.5

61.8

61.5

60.1

71.5

세법질서

민생침해

건 수

645

558

579

543

371

부과세액

6,294

5,300

5,200

5,449

6,552

징수세액

1,632

1,715

1,619

1,776

640

징 수 율

25.9

32.4

31.1

32.6

9.8*

역외탈세

건 수

233

192

197

199

203

부과세액

13,896

12,837

13,416

13,563

13,586

징수세액

13,225

12,514

12,716

12,562

12,785

징 수 율

95.2

97.5

94.8

92.6

94.1

    * 출처: 국세청

<2> 대기업·대재산가 분야 및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주요 사례

 

분야

사례

상세 내용

대기업·

대재산가

사주가 법인이 개발한 특허를 본인 명의로 출원 후 양도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 유출

사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력 계열사인 A가 개발한 특허권을 부당하게 본인 명의로 출원한 후, 특허권을 A사에 양도하는 형식을 가장하여 양도대금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편취하여 법인세 추징

불공정 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녀 지배법인에 이익분여

사주는 본인이 지배하는 주력 계열사 A와 자녀가 지배하는 B사를 합병하여 B사 주식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주인 사주 자녀에 합병이익을 분여하고, A사는 상표권 수수료를 미수취하거나,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는 방법으로 B사를 부당 지원하여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관련 증여세 추징

주력 계열사를 이용한 부당 내부거래로 사주일가 지배회사에 부당이익 제공

주력 계열사 A는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 B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원재료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하여 법인세 추징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인수 포기한 지분을 자녀 등에게 재배정하여 증여

사주인 부친은 연소자 자녀 1인과 함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저가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본인이 인수포기한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신 인수하게 하여 편법적으로 증자 이익을 분여하여 증여세 추징

차명주식을 이용하여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회피

수혜법인 A의 실질주주 은 자신의 지분을 거래처에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지배주주 요건을 회피하고, 이를 통해 수혜법인 A와 시혜법인 B가 특수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확인되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추징

 

*수혜법인 A의 실질주주 과 시혜법인 B의 사주는 친족관계로 A, B는 특수관계

세법질서·민생침해

면세점을 방문하는 중국인 보따리상(속칭 따이공”) 모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중위여행사인 AA투어는 ‘18.1~’19.1기 중국인 보따리상(속칭 따이공”) 모객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상위여행사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를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고지 및 실행위자인 대표자 고발